증평군, 인구증가책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주택자금 지원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평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개정 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전입장려 지원사업을 현실화하고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가구에게 주택자금을 지원해 정주여건을 개선해 인구를 늘린다는 취지다. 무주택 신혼부부에게는 주택 구매·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자격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면서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한다. 대출이자 지원은 최대 5년간 연 최대 150만원이다. 무주택 청년(만 18~39세)에게는 주택 월세자금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무주택 1인 가구이고 지역에 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한다. 월세 지원금은 월 5만원을 지급하고 2년간 연 최대 60만원이다. 지역에 전입신고를 한 임직원이 2명 이상 있는 인구증가 유공 기업체에는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전입기념품 지원 확대와 전입지원금 지원 사각지대도 해소하기로 했다. 군은 다음 달 13일까지 이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들은 뒤 조례·규칙심의회와 군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증평군 주민등록 인구는 2018년부터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18년 1월 3만7753명에서 지난달에는 3만6406명을 기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