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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패스 즉시항고…학원 밀집도 강화 검토"(종합2보)

등록 2022-01-05 13:30:24   최종수정 2022-01-05 17: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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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이용 요인 결합돼…확대 여지 없을 것"

정부 "미접종자 감염·확산 보호 위한 필수 조치"

"고령층·미접종자 감염 의료체계 압박 주 요인"

"기본권 제약 최소화 위해 음성 확인·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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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 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2.01.05. [email protected]
[서울·세종=뉴시스]이연희 구무서 기자 = 정부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 정지 처분을 내린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에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해서는 이번 주 중 밀집도 제한 등 추가 방역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방역 상황을 안정화시키고 일상회복을 재개하기 위해 방역패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고 성실하게 본안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인용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법원 결정에 불복…"일상회복 재개 위해 필요"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전날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학부모·사교육단체가 제기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 집행정지 사건에서 일부 인용 판결했다. 정부의 방역패스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6일부터 적용해온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했다. 이 조치는 4일부터 본안 소송 1심 판결 전까지 유지된다.

정부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하고, 본안소송에서도 방역패스의 적용 필요성에 대해 소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의 감염병 유행을 안정시키고 일상회복을 재개하기 위해 방역패스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손 반장은 "단순히 접종률 제고를 위한 것이 아니라 중증화·사망 위험이 큰 미접종자 감염을 최소화해 이들을 보호하는 한편 미접종자로 인한 의료체계 소모를 줄여 여력을 확보하고 일상회복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의료체계를 압박하는 주된 요인은 고령층과 미접종자의 감염이기 때문에 노인시설의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미접종자 감염을 차단하는 방역패스 확대가 1차 대응전략"이라고 말했다.

방역패스 제도 자체에 대한 반대 주장에 대해서는 "일상회복 과정에서 유행이 증가하는 위기 상황을 맞이할 때 바로 영업시간 제한이나 모임 제한과 같은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자는 의견과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며 "핵심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에 비해 광범위한, 다수의 피해를 야기하는 비율의 문제와 코로나19 유행 특성에 대한 과학적인 대처가 아닐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법원이 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패스가 학습권 제약 등 미접종자 불이익이 크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는 "기본권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 같은 예외조항이나 혹은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들, 18세 이하 등의 예외들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의 감염예방 효과가 57%로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감염 확률 차이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손 반장은 "백신의 감염예방 효과는 대략 60~65% 수준으로 평가되며, 동일하게 접촉한 미접종자 100명이 감염되는 상황에서 접종완료자는 약 40명 내외가 감염된다고 보면 된다"면서 "법원이 어떤 근거로 감염 확률 차이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는지 알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역당국과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이고, 일종의 방역패스와 거리두기 등의 조치를 조합해내면 충분히 유행을 감소시키는, 감염재생산지수(R) 값을 1 이하로 떨어트릴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역패스 제도에서 건강상 접종 예외 인정 사유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방역패스 해제 다른 시설 확대 여지 없어…계속 필요"

일각에서는 법원의 판결로 인해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외에 대형마트·백화점이나 식당, 카페 등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른 업종으로 반발이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의료계, 종교계 인사와 일반 시민의 방역패스 행정소송과 헌법소원도 제기된 상태다.

손 반장은 이에 대해 "이번 판결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3종의 특수한 환경들과 주된 이용층이 청소년층이라는 요인이 결합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들에까지 이 논의가 확대될 여지는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 "3종 시설 외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는 계속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1일 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 고위험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에 방역패스를 적용했으며, 이후 식당·카페·학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최근 대형마트·백화점까지 적용 대상 시설을 17종으로 확대했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의 효과에 대해 "지난해 12월6일 방역패스 확대 및 사적모임 제한 강화 조치가 현재의 유행세를 차단하고 유행을 감소세로 전환시키는 데 기여했다고는 평가한다"면서도 "그 부분을 수치적으로 계량화하는 작업들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금주 중 교육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중지되는 기간 해당 시설에 대한 밀집도 제한 등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가 해제됨에 따라 오히려 종전보다 더 위험해지는 문제들이 방역적으로 위험성이 커지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일정 부분 밀집도 제한을 다시 강화시켜서 한시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방역패스가 적용되기 전 일상회복 단계에서 학원과 독서실, 카페에 대해서는 밀집도 제한이 적용됐다"면서 "학원의 경우 4㎡당 1명 또는 1칸 띄우기가 의무화돼 있었고,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대해서도 1칸 띄우기 등의 밀집도 제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었다"고 말해 방역 강화를 시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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