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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인수전 나선 하이브…공정위 심사, 중대 변수로 떠올라

등록 2023-02-13 10:18:49   최종수정 2023-02-14 14: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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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만 전 총괄 지분 확보…공개매수도 진행

"시장 획정, 시장 점유율 산정 등 점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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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에 나선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중대 변수로 떠올랐다. 거대 기획사 간 결합심사 가능성이 커지자 공정위도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는 모양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SM 1대 주주인 이수만 전 총괄의 지분 14.8%(352만3420주)를 4228억원에 인수한다고 지난 10일 공시했다.

취득 예정일은 3월6일이다. 18.4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이 전 총괄의 지분은 3.66%로 줄어든다. 이외에 별도로 하이브는 주당 12만원에 SM 소액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최대 25%까지 모으는 공개매수도 진행한다. 결과적으로 SM 지분 39.8%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거래가 성사되면 'K-팝'의 대표격인 방탄소년단, 엑소, 세븐틴, NCT 등 그룹을 보유한 초대형 기획사가 탄생하게 된다.

유례없는 국내 대형 연예기획사의 합병이 예상되는 만큼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상장 회사 주식을 15% 이상 취득할 경우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 간 기업결합의 경우에는 시장 집중 상황 및 결합회사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경쟁사업자 간 공동행위 가능성, 해외 경쟁의 도입 수준 및 국제적 경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한다.

공개매수 이전에는 15%가 넘지 않기 때문에 기업결합 신고는 3월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신고 뒤 최대 90일 이내에 심사한다.

신고서가 아직 접수되지 않았지만 공정위는 이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실제 거래구조 등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심사에 들어가면) 시장 획정, 시장 점유율 산정, 경쟁제한 가능성 산정 등이 이뤄지는데 연예기획사라는 특성을 반영해 어떤 시장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특히 공정위는 대형 기획사의 기업결합을 심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회사(기획사)끼리의 합병은 있었던 것 같지만 국내 순위권에 드는 초대형 기획사의 합병은 최근에 이뤄진 기억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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