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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난 서학개미들…양도세는[금알못]

등록 2024-06-10 08:34:30   최종수정 2024-06-10 1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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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요한 기자 =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일명 '서학개미'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요 투자처인 미국 증시가 꾸준히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지난해에도 다수의 서학개미들이 적지 않은 수익률을 올렸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조세 원칙에 따라 매년 5월은 서학개미들이 양도소득세에 대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 결제가 끝난 해외 주식 및 파생상품이 신고 대상입니다.

해외 주식 양도세는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파생상품은 주식보다 낮은 11%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주식 양도세에 대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서학개미가 지난해 해외 주식으로 1000만원 이익을 냈다면 250만원을 공제한 750만원에 대해 22%(16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국내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한 종목을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같은 세율은 서학개미들에게는 적잖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는데요.

다만 해외 주식으로 번 돈은 분리과세로 적용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은 다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법에서는 해외 주식에 대해 손실과 관계 없이 신고를 해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어차피 낼 세금이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도 없습니다.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손실인 난 경우에는 굳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양도소득세는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월31일부터 7월31일까지, 2번에 걸쳐 분납이 가능합니다. 신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미납 시에는 1일 단위로 미납세액의 0.022%가 납부지연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최근 대다수 증권사들은 양도소득세 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을 위해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에 대한 5월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무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 서학개미들은 투자 수익 극대화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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