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대비하면 나라가 세금을 돌려준다니[달라진 연말정산⑤]
개인형 IRP에 연 900만원 납입 시 세액공제안전자산 30%…중도인출 요건 까다로워연금저축 600만원·IRP 300만원 조합 추천초과 납입 시 이듬해 연말정산 이월 가능ISA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 세액공제도 살펴야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높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부에서도 국민연금 만 가입해서는 노후 대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에 개인연금을 가입할 경우 세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연금 수령 시기와 연말정산 시기 두 번에 걸쳐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만큼 꼭 알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그리고 개인종합자산관리(ISA) 계좌에서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을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아봐야 할 제도는 개인형 IRP입니다. 직장인들이 회사를 다니는 동안 회사에서는 퇴직연금을 적립했다가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둘 때 퇴직금을 주게 되죠. 20~30년 한 곳의 회사를 다닌 근로자는 퇴직금을 수천~수억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지만, 퇴사와 이직이 잦은 경우는 노후가 불안해지게 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직장인들이 퇴직금을 사용하지 않고 계속 투자를 해서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각종 혜택을 주는데 그 제도가 바로 개인형 IRP입니다. 이제 직장인들은 퇴직을 한 후에 퇴직금으로 한 번에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IRP 계좌에 받게 됩니다. 이 돈을 만 55세까지 유지하면 연금수령 시 세제혜택을 주고 계좌에 추가로 납입할 경우 또 한 번의 세액공제 혜택을 줘서 국민들의 노후 자금 형성을 돕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혜택을 알아봐야 하니, 저희는 추가납입에 대한 혜택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RP는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이 5500만원(4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지방소득세 포함),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2%가 적용됩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미만이라면 900만원을 납입했을 때 148만5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소득이 그 이상이라면 118만8000원입니다. 과거에는 직장인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퇴직금이 따로 없는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소득이 있는 개인은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산의 30%는 반드시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하며,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전세금 마련, 파산·개인회생,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등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타소득세 16.5%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연금저축계좌를 혼합해서 운용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노후대비 목적이기 때문에 최소 5년 이상을 가입해야 하며 만 55세 이후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IRP와 달리 안전자산 한도도 없고, 기타소득세 16.5%만 납부하면 언제든 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IRP와 달리 연간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원까지인 만큼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먼저 납입한 뒤 IRP에 300만원을 납부하는 방식을 하면 연 900만원의 절세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매년 900만원씩 납부해 세금혜택을 최대로 받으면 좋지만 자금사정은 그때그때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도 이듬해에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일례로 총급여가 54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2023년도에 초에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600만원을 납입해 연말정산 때 400만원의 공제를 받은 경우를 봅시다. A씨가 이듬해에는 여유자금이 없어서 연금저축을 납입하지 못했다면, 저축 취급기관에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에 대해 해당연도 납입금으로 전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A씨는 2023귀속 연말정산에 받지 못했던 세액공제를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ISA계좌 만기 시에도 연말정산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ISA 계좌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의 잔액의 전부나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할 경우 해당 급액의 1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최대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직장인 B씨가 2023년에 연금저축계좌 6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납입했고 ISA 전환금액이 4000만원인 경우를 봅시다. 2024년도에는 개인연금·IRP, ISA전환금이 없다면 2023년과 2024년도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한도가 어떻게 될까요. 2023년도에는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 추가한도는 300만원이 됩니다. 4000만원의 10%는 400만원이지만, 최대한도에 걸려 3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도는 전년도 ISA전환금 잔액 3700만원 중 600만원을 연금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이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연금납입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지난해 연금저축과 IRP 혜택을 받지 못했더라도 올해부터는 슬기로운 '세테크'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