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부권 행사한 '농업4법' 이달 대안 마련…여야 설득할까
쌀 의무매입·농산물 가격 보전 등 골자로 하는 농업4법재해2법 기재부 협의했지만…양곡·농안 재정 이슈로 난항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야당의 반대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4법에 대한 대안을 이달 마련해 여야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서울 영등포구 잠사회관에서 진행된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농업 4법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있다"며 "4법 중 2개 법은 재정당국과 얘기해 만들었고 2개는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계속 시도를 하고 있고 준비가 되면 야당의원들에게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농업4법 모두 부작용이 심하고 농업계에 도움이 될 만한 게 아니다. 만들고 있는 대안은 어느 시점에 완료되면 논의를 하려 한다. 시기가 문제인데, (야당에서) 언제 대안을 갖고 얘기하자고 할지는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안은 농해수위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 재정당국이 검토해야 하고, 재해 관련은 행정안전부 소관이다. 여야정 협의체 내지 국정 협의체에서 전체적으로 논의하자는 게 저희의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농업4법은 지난해 12월 19일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이 쟁점 법안이다. 그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세 번째로 폐기됐다.
양곡법은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법안이다. 농안법 역시 농산물 가격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내용이다. 재해보험법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험료율 산정 시 할증을 배제하는 내용이고, 재해대책법은 응급 재해 상황에서 생산비를 보전해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농업4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따라 관련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야당은 정부가 대안이 될 법안을 내놓지 않으면 양곡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양곡법과 농안법, 재해2법의 여러 대안을 마련해 1월 중순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에 넘겼다. 기재부는 재정 등을 고려해 여러 대안들을 검토 중이다. 재해대책법의 경우, 농식품부는 재해보험의 역할과 생산비 보장이 상충하는 면을 보완하는 제도를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해보험법은 보험료 할증 자제라는 야당의 원안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해2법은 기재부와 합의한 안이 윤곽이 잡혔으나 양곡법과 농안법 대안은 재정 투입 이슈로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양곡법에 대해서는 정부의 의무매입과 차액 보전을 살리면서 전제조건을 추가하는 등 각종 안들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 분야에서 2년 가까이 논란이 돼 온 사안이다. 정치적 환경이 변하더라도 계속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다. 부처 간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송미령 장관은 그간 농업4법을 '농망4법'이라고 언급하며 농업·농촌의 미래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고수해왔다. 그 대안으로 올해부터 수입안정보험에 쌀과 보리, 배추 등을 포함하고, 벼 재배면적을 8만㏊ 감축하는 등 쌀 수급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오는 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돼 농업4법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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