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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어떻게 받으면 유리할까[금알못]

등록 2025-09-15 07:00:00   최종수정 2025-09-16 09: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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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요양시설에 공급된 로봇이 식사를 서빙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생명보험사의 대표 상품인 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즉, 보장의 대상인 내가 살아서 수령할 수 없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10월부터 시행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로 이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새 제도는 납입이 완료된 종신보험을 유지하면서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연금처럼 미리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나머지 10%는 사망 시 보험금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조건들이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9억원 미만의 종신보험만 해당되고, 10년 이상 납입 완료, 보험계약 대출 잔액이 없어야 합니다. 또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이어야 하고, 55세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제도를 도입한 배경에는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가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늘고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사망 후 가족 보장'보다는 '길어진 노후 생활자금'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법정 정년(60세)이나 퇴직 평균 연령(50세 전후)과 국민연금 수령 시작 연령(65세) 사이의 소득 공백 문제도 고려했습니다. 55세부터 신청 가능한 유동화 제도가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모두에게 재무적으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50~60대 중 당장 현금 흐름이 부족한 사람들은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고려해볼 만 하지만, 기대수명이 짧을 경우 유동화하지 않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사망보험금이 아닌 신청 시점의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의 계약 상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조기 사망 시에는 기존 사망보험금을 그대로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생활비가 당장 필요하지 않는 피보험자의 경우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하지 않고, 원하는 형태로 상속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생명보험사들이 최근 앞다퉈 내놓고 있는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피보험자 사망 시 신탁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운용·관리해 미리 설정한 조건에 따라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5억원을 미성년자나 장애인 자녀를 위해 상속세 재원 일시금 1억원과 생활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17년간 매달 200만원씩 분할 지급되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1억원의 사망보험금을 손자녀의 결혼 준비금으로 25세가 되면 5000만원, 결혼 시 5000만원을 주는 식으로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분할 지급 기간 중 잔액은 안전한 금융상품으로 운용돼 이자 수익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탁관리인을 별도 지정해 이혼 등의 상황에서도 의도한 대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이처럼 단순히 '사망 보장'에 그쳤던 사망보험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다양해졌습니다. 다만 개인의 건강과 재정 상태, 상속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성급한 판단보다는 전문가와의 상담 등을 통해 다각도로 검토한 뒤 설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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