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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정 주휴시간 포함에…勞 "상식적인 일" 使 "재고돼야"

등록 2018-12-24 16: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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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어려운데 인건비 부담 더욱 가중시킬 것"

노동계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 연장 근본취지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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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정부가 24일 최저임금 산정 때 주휴시간은 포함하되 약정휴일은 제외하고, 임금체계 개편에 최장 6개월 간 자율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내기로 한 것과 관련해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은 수정안 발표 직후 강한 어조로 비판을 쏟아냈다. 

경총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노동조합의 힘이 강한 대기업에만 존재하는 소위 약정유급휴일에 관한 수당(분자)과 해당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키로 수정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서 경영계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조 합의 없이는 어떠한 임금체계 변경이 불가능한 기업 현실에서는 최장 6개월의 자율시정기간 부여는 정부의 책임 회피성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며 "본질적인 문제 해결의 핵심은 자율시정기간 부여가 아니라 최저임금 산정 시 근로 제공이 없고 임금만 주는 시간을 제외하는 것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또 "6개월 자율시정기간 부여는 임금채권에 대한 부담 문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한 법적·절차적 문제, 기업 현장의 혼선 야기 문제 등도 내포 돼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서 법정유급휴일 시간을 포함시키고 있다"며 "이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인상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대법원 판례가 일관되게 유급휴일 근로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와 배치되는 정부의 개정안은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경제 현실과 선진국에 거의 없는 주휴수당, 불합리한 임금체계 및 최저임금 산정방식, 한계선상에 있는 영세·소상공인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정부에서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노동계는 주휴시간을 포함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상식적인 조치라고 평가한 반면 노동시간 단축 제도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에 대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노총은 우선 최저임금 산정 때 주휴시간을 포함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지극히 상식적인 조치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지난 23일 기재부는 갑자기 비공식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했다"며 "이미 입법예고까지 한 사안을 기획재정부가 기업과 사용자단체의 로비를 받아 뒤집으려고 한 것은 절차적, 실체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특히 "노동부가 노동시간 단축관련 계도기간을 6개월에서 더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용자단체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법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이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정부가 계도기간을 더 늘릴 게 아니라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법안이 현장에 안착돼 우리나라가 장시간 노동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 삶의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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