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육부, 경미한 학교폭력 절차 개선 환영"
'경미한 사안' 세부기준 마련 등 보완과 학폭법 개정 촉구도
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 법안 발의를 주도한 데 이어 교육부와의 교섭합의, 50만 교원 청원운동, 국회 앞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등의 노력이 이번 개선방안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교총은 "현행법은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학폭위를 열도록 해 교원의 교육적 지도를 차단함으로써 교권 약화와 교육력 저하 원인이 돼 왔다"며 "전국 초·중·고교의 학폭위 심의 건수가 급증해 교사들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민원·소송에 휘말리면서 다수 학생의 학습권마저 침해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학교자체해결제에 대한 은폐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법 개정 시 충분히 논의해 '경미한 사안'에 대한 명료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학교 현장이 불필요한 갈등에 놓이거나 교원이 민원에 시달리는 일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학교자체해결제를 도입하면서 피해자 측이 요구하면 다시 학교폭력대책위위원회(학폭위)를 개최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중심으로 처리하는 것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미 양측 합의를 전제로 종결된 사안에 대해 학폭위 개최가 반복되는 일이 확산된다면 해결제 자체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학폭법 개정도 재차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부는 정책 숙려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제 국회와 협력해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