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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육부, 경미한 학교폭력 절차 개선 환영"

등록 2019-01-30 1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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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안' 세부기준 마련 등 보완과 학폭법 개정 촉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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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푸른나무 청소년폭력예방재단(청예단)과 강북삼성병원 관계자들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학교폭력예방 가두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학교폭력 피해 사례가 매년 늘어가는 가운데 시민들에게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상기시키고 적극적인 활동과 지지를 독려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최 단체인 청예단은 '친구를 놀리고 고의적으로 소외, 괴롭히는 행동은 범죄', '자녀와 학교에서 일어난 일, 친구관계에 대해 매일 대화의 시간 갖기', '학교폭력 상황 발생시 부모님에게 이야기 하기' 등의 학교폭력 예방 수칙을 자녀들에게 교육해 학교폭력을 예방해야 한다고 시민들에게 알렸다. 2018.10.3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30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대응절차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 법안 발의를 주도한 데 이어 교육부와의 교섭합의, 50만 교원 청원운동, 국회 앞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등의 노력이 이번 개선방안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교총은 "현행법은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학폭위를 열도록 해 교원의 교육적 지도를 차단함으로써 교권 약화와 교육력 저하 원인이 돼 왔다"며 "전국 초·중·고교의 학폭위 심의 건수가 급증해 교사들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민원·소송에 휘말리면서 다수 학생의 학습권마저 침해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학교자체해결제에 대한 은폐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법 개정 시 충분히 논의해 '경미한 사안'에 대한 명료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학교 현장이 불필요한 갈등에 놓이거나 교원이 민원에 시달리는 일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학교자체해결제를 도입하면서 피해자 측이 요구하면 다시 학교폭력대책위위원회(학폭위)를 개최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중심으로 처리하는 것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미 양측 합의를 전제로 종결된 사안에 대해 학폭위 개최가 반복되는 일이 확산된다면 해결제 자체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학폭법 개정도 재차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부는 정책 숙려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제 국회와 협력해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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