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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초등생 많아진다…언어·따돌림>폭행·금품갈취

등록 2019-08-27 06:00:00   최종수정 2019-09-02 09: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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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3.6% 중0.8% 고0.4% "피해 당했다" 응답

"피해사실 주위 알려" 82%…방관 비율 30%

2학기부터 '경미한 학폭' 교장이 자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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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4월 한 달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재학생 약 410만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피해 응답률은 전년도보다 증가한 3.6%, 0.8%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고등학생은 지난해와 같은 0.4% 수준이다. 2019.08.27. (표=교육부 제공)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지난 1년간 학교폭력(학폭) 피해를 당한 초중고교 학생 수와 비율이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초등학생 비율이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신체 폭행이나 금품갈취, 성폭력 등 물리적 폭력은 줄었으나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 등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4월 한달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재학생 약 410만명을 전수조사한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지난해 2학기와 올해 1학기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묻는 질문에 약 6만명(1.6%)의 학생이 "피해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조사 당시에는 약 5만명(1.3%)이 학폭 피해자라고 응답했다. 지난 2017년에 이어 2년째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도 학폭 피해 사실을 밝힌 초등학생 비율이 특히 높았다. 초등학생은 전년도보다 0.8%포인트 늘어난 3.6%, 중학생은 0.1%포인트 증가한 0.8%가 응답했다. 고등학생은 지난해와 같은 0.4%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생 1000명당 피해유형별 응답 건수를 살펴보면 '집단따돌림'을 제외하고 모두 감소했다. 언어폭력이 8.1건으로 가장 많고 집단따돌림이 5.3건, 사이버 괴롭힘·스토킹·신체폭행이 각각 2건으로 나타났다. 집단따돌림의 경우 지난 2017년 조사 때 3.1건에서 지난해 4.3건, 올해 5.3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피해 유형 중 언어폭력(35.6%)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 ▲집단따돌림(23.2%) ▲사이버 괴롭힘(8.9%) ▲스토킹(8.7%) ▲신체폭행(8.6%) ▲금품갈취(6.3%) ▲강제심부름(4.9%) ▲성폭력(3.9%)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따돌림이 6%포인트 늘었고 강제심부름(1%포인트), 언어폭력(0.9%포인트) 비중도 증가했다. 반면 신체폭행과 성폭력, 금품가취 등 물리적 유형의 학폭은 감소세를 보였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후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81.8%로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2만2000명(0.6%)이 "있다"고 답했다. 가해경험 응답은 2013년 4만7000명부터 지난해 1만3000명까지 꾸준히 줄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0.3%포인트 증가했다.

피해 여부를 묻는 질문과 마찬가지로 초등학생의 가해 응답은 전년도보다 0.6%포인트 늘어난 1.4%로 가장 많았다. 중학생은 0.1%포인트 늘어난 0.3%였으며 고등학생은 지난해와 같은 0.1%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성윤숙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장은 "가해응답률이 증가하는 이유는 예방교육을 꾸준히 받으면서 학교폭력을 민감하게 인식하는 학생들이 많아진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학교폭력 현장을 목격했다"는 응답률도 지난해보다. 0.6%포인트 증가한 4%로 조사됐다. 초등학생은 전년도보다 1.6%포인트 늘어난 7.9%, 중학생은 0.3%포인트 늘어난 2.7%로 집계됐으며 고등학생은 0.1%포인트 감소한 1.4%였다. 목격 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방관 사실을 밝힌 응답은 지난해보다 소폭 줄어든 30.1%였다.

교육부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와 하반기에 시행될 표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12월 중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0~2024년)'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학폭 응답률이 높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확산을 지원하고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을  30.2% 수준에서 2022년 5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학기부터는 생활지도만으로 해결 가능한 수위의 학교폭력을 다루는 방식이 바뀐다. 지난 2일 국회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심의하지 않고 학교장이 자체 해결하게 된다. 다만 ▲2주 미만의 신체·정신상 피해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일회성 사안 ▲보복행위가 아닐 때 등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한다.

각 학교가 설치해 운영하던 학폭위는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또 경미한 학교폭력 가해는 1회에 한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하지 않는다. 2회 이상 학폭 가해를 할 경우 2건 모두 학생부에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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