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측 "징역 17년 수긍못해"…검찰 "공소 유지에 최선"(종합)
1심 징역 15년 → 2심 징역 17년 형 가중지난해 3월 보석 이후 350일만에 재수감변호인 "같은 법률가인데 판단 극과 극"검찰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드러난 사건"
반면 검찰은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이 드러난 이 사건 관련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1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변호사는 "판사와 변호인은 입장은 다르지만 같은 법률가"라며 "같은 증거기록을 읽고 내린 판단이 이렇게 극과 극으로 다를 수 있는지 의아하다"고 밝혔다. 이어 "(2심) 재판부가 다른 결론을 내린 이유는 판결문을 봐야 하겠지만 변호인으로서는 재판부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며 "상고 여부는 이 전 대통령과 의논해 결정하겠지만, 변호인으로서는 당연히 상고를 권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재판을 마치고 2시간여가 지난 오후 4시40분께 법원을 나서면서 "이 전 대통령 역시 좀 답답해 하셨다"며 "항소심 과정에서 해명이 되고 재판부가 수긍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반영되지 않아 많이 유감스럽게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대통령이 최대 기업으로부터 은밀히 뇌물을 수수하는 등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이 드러난 이 사건 재판과 관련해 법과 상식에 부합되는 최종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총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벌금 130억원은 그대로 유지했고, 추징금 82억원은 57억8000여만원으로 줄었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지면서 지난해 3월6일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350일 만에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