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는 누구 것인가'…법원의 두 번째 판단도 'MB 소유'
2007년 제기된 다스 의혹…10년이상 제자리'그래서 다스는 누구 것이냐' 유행어도 등장검찰, 2018년 "다스는 MB 소유"…구속 기소1·2심도 이명박 다스 소유 전제로 중형 선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9일 오후 2시5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총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과 다스의 관계는 수차례 의혹 제기에도 오랜 시간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다.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 불거진 것은 지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소유 의혹이 제기되면서 다스를 실소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같은 해 대선 본선 경쟁에서는 BBK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질적 지배자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2년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 때도 이 전 대통령과 다스의 관계가 관심사로 부각됐다. 의혹이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진 적도 수차례였지만, 이 전 대통령과 다스의 관계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은 2007년 두 차례 수사에서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결론냈다. 2012년 검찰 수사 때도 다스의 주인 찾기는 성공하지 못했다. 다스의 주인이 누구냐에 대한 물음은 계속 물음표 상태로 남아있는 듯 했다. 하지만 2017년 온라인 상에서 '그래서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유행어가 만들어지고, 다시 국민적인 관심이 쏟아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검찰은 2018년에는 다른 판단을 내놨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제 소유자라고 보고, 그해 4월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다스 주인 찾기'는 지난 2018년 10월 1심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자는 피고인(이 전 대통령)으로 판단된다"고 밝힌데 이어, 2심 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종착점에 다다른 모양새다. 1심은 ▲다스 설립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다스 유상증자 자금원인 도곡동 토지 매각대금이 이 전 대통령 소유인 점 ▲이 전 대통령이 형 이상은 회장 등 타인 명의 다스 지분에 대한 처분 및 수익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점 ▲장기간 상당한 액수의 다스 자금이 이 전 대통령을 위해 사용된 점 등을 근거로 다스의 주인이 이 전 대통령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단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하는데 전제가 됐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의 큰 줄기를 그대로 따랐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자금을 통해 약 24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법인카드로 5억7000여만원을 횡령했다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횡령죄가 적용된 것은 이 전 대통령에게 다스 자금에 접근할 권한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때문에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전 회장이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이 인정한 것도 다스의 실질적 지배권을 감안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삼성 미국 법인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3000만원을 대납한 혐의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뇌물을 제공받은 것이라고 봤다. 이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기에 가능한 구조다. 원심에 이어 항소심도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스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고 주장해온 이 전 대통령을 향한 질책도 남겼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은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이를 다스 직원이나 함께 일한 공무원, 삼성 그룹 직원 등의 허위진술 돌리고 있다"며 "책임이 분명한 경우에도 반성하고 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