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다스 2심서 징역 17년…"반성 없다" 법정구속(종합)
징역 15년 1심 판결 깨고 형량 높여지난해 3월 보석 후 1년만에 재수감법원 "이건희 회장 사면 공정성 의심"삼성 뇌물액 61.8억→89억으로 늘어이명박, 눈감고 선고들은 뒤 긴 한숨
이 전 대통령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지만,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9일 오후 2시5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총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벌금 130억원은 그대로 유지된 가운데, 추징금 82억원은 57억8000여만원으로 줄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지면서 지난해 3월6일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날 다시 실형이 선고돼 1년여 만에 구치소로 돌아간다. 재판부는 "뇌물죄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사익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듯 보인다"면서도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공무원이 부정한 이익을 취해 국가가 부패하는 것을 막아야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의무를 저버리고 사기업이나 공무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고 부당한 처사를 했다"며 "이 전 대통령과 다스가 받은 뇌물 총액은 94억원에 달해 액수가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서 이 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인정된 뇌물액이 늘어나면서 형량도 높아졌다. 재판부는 "삼성 관련 뇌물액이 27억원 증가하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관련 부분은 17억원이 감소해 전체적으로 10억원이 증가했다"며 "원심의 형량보다 높이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는 61억8000만원을 인정했지만, 2심에서는 89억원이 인정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51억원 상당의 삼성 뇌물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는데, 일부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재판부는 또 "이 전 대통령은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이를 다스 직원이나 함께 일한 공무원, 삼성 그룹 직원 등의 허위진술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책임이 분명한 경우에도 반성하고 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선고를 지켜본 이 전 대통령은 지긋이 감았던 눈을 한동안 뜨지 못했다. 보석이 취소된 뒤에는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에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구속기소됐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모두 항소한 가운데,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51억원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액수는 총 119억3000만원으로 늘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총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더욱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1심보다 구형량(징역 20년)을 3년 더 늘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