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취지' 반대한 대법관들…"사실 왜곡했다"
"이재명, 의도적 사실 왜곡 허위사실 공표""강제입원 지시에도 '관여안해' 취지 발언"대법관들 의견도 7대 5로 팽팽하게 맞서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이 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노태악 대법관 등 5명은 이 지사 측의 상고를 기각해야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번 대법원 판단에는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했다. 그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과 6명의 대법관은 원심 유죄 부분을 무죄 취지로 다시 판단하라는 다수의견을 냈고, 나머지 대법관들은 원심 유죄 부분을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7대 5로 의견이 나뉘었던 셈이다. 원심은 2018년 6·13 지방선거 관련 토론회에서 이 지사가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 의혹에 대해 명확한 답을 피하거나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이 지사의 발언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선거인의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전체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해야한다고 판단했다. "토론의 경우 질문과 답변, 주장과 반론에 의한 공방이 제한 시간 내에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뤄져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어, 토론과정의 모든 정치적 표현에 대해 일률적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다수 의견도 반박했다. 이들은 "후보자 토론회에서 예상하지 못하거나 유권자들이 알지 못하는 주제가 즉흥적·돌발적으로 논의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이 선거 현실이다"며 "이 지사도 답변을 미리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분당구 보건소장 등에게 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독촉했다"면서 "그럼에도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대해 단순히 부인하는 답변만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덧붙여 '형의 정신병원 입원 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짚었다. 다수의견은 토론회의 본질적 기능을 저해하고, 법리 해석의 혼란을 초래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다수의견처럼 토론 과정에서의 발언이 적극적이고 일방적인 허위 사실 표명이 아닌 한 처벌하지 않는다면, 토론회의 의의와 기능을 소멸 시켜 선거운동 기능을 할 수 없도록 한다"며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발언을 한 후보자만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위험이 커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수의견이 말하는 적극적이고 일방적인 공표행위도 불분명해, 허위사실 공표행위의 성립여부가 수사·사법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맡겨질 우려가 크다"면서 "적극적이고 일방적인 허위사실 표명과 그렇지 않은 표명을 달리 볼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중 다수의견을 낸 김 대법원장, 박정화·민유숙·노정희·김상환 대법관은 문재인 정권에서, 권순일·김재형 대법관은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인물이다. 권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다. 반대의견을 낸 5명 중 안철상·이동원·노태악 대법관은 문재인 정권에서, 박상옥·이기택 대법관은 박근혜 정권 시기 임명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