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권력기관 개혁 '시즌2' 돌입…연내 완수 속도전 나선다
檢 직접수사 축소, 자치경찰제 도입, 국정원 개편 등 골자20대 국회에서도 추진됐지만 검찰개혁 집중으로 폐기176석 압도적 힘의 우위…'7월 국회 발의, 연내 처리' 목표
특히 민주당은 176석에 이르는 거여(巨與)의 의회 권력을 무기로 연내 개혁 완수를 목표로 한 속도전에 돌입할 전망이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청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된 개혁안의 골자는 검찰 직접수사 축소 및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정보원의 '대외안보정보원' 개편 등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와 관련해서는 1차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한정했다. 직접수사의 구체적 범위도 공직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대상자인 4급 이상 공무원, 부패범죄의 경우 뇌물액수 3000만원 이상, 경제범위는 사기·배임 등 피해액 5억원 이상으로 한정할 방침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틀도 마련했다. 검경이 중요한 수사 결과에 있어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수사기관간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대검, 경찰청 또는 해경 사이 정기적인 수사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검찰개혁에 따른 반사작용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력의 분산을 위해 논의됐던 자치경찰제는 광역·기초 단위 경찰조직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도입키로 했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되 별도 자치경찰을 신설하는 종전의 이원화 모델은 과도한 비용이 투입되고 업무 혼선 등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정원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이 바뀌고 국내 정치 참여를 제한한다. 구체적으로는 ▲직무 범위상 국내 정보 및 대공 수사권 삭제 ▲국회 정보위원회·감사원 외부통제 강화 ▲감찰실장 직위 외부개방 및 집행통제심의위원회 운용 등 내부 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시 형사처벌 강화 등이다.
자치경찰제의 경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한 검찰개혁과 맞물려 지난해 5월 당정청에서 구체안을 확정했다 이후 임시회 회기 쪼개기와 미래통합당의 필리버스터 등 극심한 진통 끝에 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되자 민주당은 다음 개혁입법 과제로 경찰개혁을 꺼내들며 올해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추진했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입법동력이 떨어지면서 무산됐다. 국정원 개혁도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안보정보원' 대선 공약에 따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정보위원회 논의 단계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20대 국회와 달리 이번에는 민주당이 176석이라는 압도적 힘의 우위를 점하고 상임위원장직도 독식함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에는 어느 때보다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당장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등 경찰개혁 관련 법안을 이번 7월 국회 회기 내에 발의하고 국정원법 개정안도 늦지 않게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김영배 의원이, 국정원 개혁 법안은 정보위원회 소속인 김병기 의원이 각각 맡기로 했다. 다만 7월 임시국회에서는 임대차3법과 종부세법 등 부동산 대책의 후속법안 처리가 보다 시급한 만큼 권력기관 개혁 법안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보호하며 중단 없는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명령을 흔들림 없이 받들 것"이라며 "당정청을 통해 확정·발표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은 연내 이른 시기에 입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