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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5등급車 수도권 운행제한…과태료 10만원

등록 2020-11-08 11:15:00   최종수정 2020-11-16 09: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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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4대분야 13개 대책 시행

내년 11월30일까지 저공해조치시 환불·취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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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서울과 경기에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된 22일 오후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연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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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역에서 달릴 수 없게 된다.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채 운행하다 적발되면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4대 분야 13개 대책을 8일 발표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사전 예방적 집중관리대책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이미 높아진 후 사후적으로 취해지는 비상저감조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4대 분야 13대 대책은 ▲수송(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5등급 차량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 운행차 배출가스 및 자동차검사소 집중 단속,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난방(가정용 친환경보일러 확대 보급,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대형건물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 집중관리) ▲사업장(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관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집중 관리) ▲노출저감(주요 간선 및 일반도로 청소 강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관리 강화, 미세먼지 측정 분석 및 정보 제공) 등이다.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26%를 차지하는 수송(자동차) 부문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제한이 전면 시행된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다.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146만대다.

다만 시는 운행제한 차량이 단속되더라도 내년 11월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환불 또는 취소해주는 보완책을 병행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수도권 외 차량의 경우 저공해조치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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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17일 서울 시내의 도로 위 전광판에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안내가 표시돼 있다. 서울시는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앞두고 이달부터 11월까지 매주 1주 이상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시범운영하며 8월은 이날부터 21일까지 실시된다. 2020.08.17. [email protected]
시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에도 속도를 낸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90% 정도(자기부담액 10% 내외)를, 조기폐차 시엔 최고 300만 원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조기폐차 외에는 대안이 없는 만큼 지난달 14일부터 6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하고 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이외에도 올해 2년 차를 맞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승용차 마일리지’ 특별포인트 1만 마일리지 지급을 처음 시행한다. 부실검사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단속을 확대 시행하고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 대상도 서울시 발주 모든 공사장으로 전면 확대한다.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 중 가장 많은 비중(31%)을 차지하는 난방(연료연소)부문 감축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확대 보급한다.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에너지다소비건물에 대한 적정 난방온도도 집중 관리한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전수점검 및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을 강화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등급별 차등점검, 밀접 점검체계를 구축해 집중 관리한다.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 최소화를 위해 '중점관리도로'를 확대 지정하는 등 도로청소를 강화한다. 대중교통 이용시설 중심으로 실내공기질을 특별 점검한다.

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관리를 강화하고, 간이측정기 확대설치와 모바일랩(이동형 대기측정시스템)을 운영해 미세먼지 측정 분석정보를 촘촘히 제공한다.

시는 아울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현장실행력 강화를 위해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상황실'을 운영한다. 12월에는 시민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캠페인을 시민단체와 자치구 등과 연계해 개최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비대면·온라인 이벤트도 열 계획이다.

정수용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지난해 첫 번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예년에 비해 기상여건이 좋은 영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며 "첫 해의 시민참여와 개정된 미세먼지특별법을 바탕으로 올해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전면 시행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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