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알못]'공매도 반대'에 나오는 '주식대여'는 뭔가요?
개인, 공매도 반대하며 "주식대여 해지하자"기관·외인 공매도에 쓸 주식 대여 서비스대여수수료 챙길 수 있지만 주가하락 여지도
[서울=뉴시스] 이승주 기자 = 최근 공매도를 두고 찬반 논쟁하는 기사를 증권은 물론 심지어 정치기사에서도 접하셨을 겁니다. 이처럼 "공매도를 금지하자"는 측과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증권업계를 넘어 사회정치 전반으로 퍼지는 분위기입니다. 공매도 논쟁은 이전부터 이어졌는데요. 오는 5월부터 대형 종목을 중심으로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금융당국의 발표에 점점 뜨거워지는 양상입니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이 "주식대여를 해지하자"며 공매도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어 주목됩니다. 과연 주식대여란 무엇이고, 이걸 해지하는 게 공매도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공매도란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공(空)매도는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뜻입니다.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건데요.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같은 종목을 싼값에 되사들여 차익을 얻는 기법입니다. 주식은 주가가 낮을 때 사서 높을 때 파는 게 일반적이지만 공매도는 주가가 높을 때 팔고 낮을 때 산다는 점에 차이가 있죠.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차입공매도'와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가 있는데요. 현재 우리 증권시장에서는 주식을 빌린 후에만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공매도를 개인투자자들이 반대한다고 하니, 개인에게는 금지된 것인가 싶으시죠? 그렇진 않습니다. 자본시장법 등에선 공매도에 투자 주체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개인도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실제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개인투자자의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유가증권시장 35억원, 코스닥시장 24억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당해 공매도 거래가 있던 개인투자자 계좌수는 약 6400개에 달하고요. 다만 개인은 주식을 빌리는 단계에서 기관이나 외국인보다 신용도나 자금력 등에서 열위에 있을 수 밖에 없다보니 사실상 공매도에 참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때문에 개인투자자 단체에서는 공매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반대하는 것이고요. 기관이나 외국인이 주식을 빌려서 판다고 하니, 그렇다면 빌려주는 주체가 있어야겠죠? 보통 증권사에서 주식 거래를 중개하는 만큼, 이런 빌리고 빌려주는 중간 역할도 증권사에서 담당하는데요. 이를 '주식대여거래 서비스', '대차거래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들이 공매도에 쓸 주식을 빌려주는 일은 개인투자자도 할 수 있어요. 개인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대여해줄 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증권사 마다 구체적인 방법은 차이는 있지만 대게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등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만약 주식대여를 해도 좋다는 쪽을 선택하면, 증권사는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언제든 공매도 등 운용전략에 사용될 수 있도록 빌려주는 식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주식을 그냥 빌려주는 건 아니고요. 대여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요. 통상 연 0.1~5.0% 수준에서 거래되며 월 단위로 계좌에 지급됩니다. 주식시장에서 쉽게 구하기 힘든 종목일 수록 수수료가 높게 책정됩니다. 오래 보유하고 있는, 즉 묵혀둔 주식을 그냥 두기보다 '주식대여'도 한다면 지금같은 저금리 시대에 대여수익도 쏠쏠하게 챙길 수 있겠죠. 이에 투자업계에서는 재테크 방식 중 하나로 소개하기도 했죠. 다만 '주식대여'를 하면 이것이 대부분 공매도로 쓰이면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