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희연 사건' 위법성 논란…수사 정당성도 흔들
'조희연 특채' 수사나선 공수처…잡음 계속감사원과 다른 혐의 적용…"섣부르게 수사"직권남용 성립 여부도 분분…"수사 못한다""당사자 예측가능성 침해…방어 못하게 해"
공수처는 감사원이 판단한 조 교육감의 법령 위반을 수사할 수 없자 새로운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나섰다. 이를 두고 조 교육감 측은 공수처가 권한이 없는데도 혐의를 충분히 판단하지 않고 수사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도 새로운 혐의로 수사에 나서면 사건 관계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지난 4월말부터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에게 처음 적용한 혐의는 감사원의 판단과는 다른 것이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사전에 채용 대상자를 내정하고 심사위원 등을 불공정하게 선정했다며 국가공무원법을 어긴 것으로 봤다. 이 때문에 조 교육감 측은 공수처가 섣불리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고 주장한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고발장에는 직권남용 혐의가 없는데 공수처가 충분한 조사와 사실관계 판단 없이 혐의를 새롭게 적용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감사원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지 닷새 만에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하겠다고 통보했다. 공수처는 사건사무규칙을 제정하면서 "입건하기 전 수리사건으로 접수해 무분별하게 피의자로 입건되는 폐해를 방지한다"며 "입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사 필요성 등을 분석·검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무진들이 지시를 받아 특별채용이 가능한지 법률 검토를 한 것은 공무원의 정당한 의무라는 게 조 교육감 측 설명이다. 채용 업무에서 배제된 것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강제한 게 아니며 스스로 빠진 실무진도 있다고 한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 대상자를 특정해 심사위원들이 높은 점수를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봤지만 조 교육감 측은 사실관계를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맞선다. 조 교육감 측 이재화 변호사는 "특별채용자를 조 교육감이 내정했다는 것은 감사원의 주장이지 증거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공수처는) 직권남용 구성 요건에 대한 사실을 조사하지 않았다. 수사 권한이 없음에도 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 수사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언급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감사 결과와 다른 혐의를 적용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고 사건 관계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을 침해당했다고 느낄 것"이라며 "애초에 감사원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해 방어를 준비하는데 난데없이 직권남용으로 수사하면 방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공수처가 경찰로부터 조 교육감의 고발건을 이첩받은 뒤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만으로 '공제2호'의 사건번호를 부여한 것도 법에 어긋난다는 문제제기도 나온다. 직권남용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지만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는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탓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