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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세금 납부하세요' 안양시 공매처분 추진

등록 2021-07-31 10: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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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월 특별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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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방치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현장.(사진 안양시 제공).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가 주택가 골목 또는 주차장에 오랜 기간 방치된 차량과 고질적 체납차량에 대해 공매처분을 한다. 또 여타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한 경우에도 이에 포함하며, 번호판 영치 또는 견인을 통해 진행한다.

안양시는 31일 ‘방치체납차량 특별정리기간’운영과 함께 다음 달부터 오는 10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양시의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 6월말 기준으로 253억 원에 이른다.

이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53억여 원으로 가장 많으며, 21.1%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안양시는 최근 3~4년전부터 매년 1500대 이상의 체납차량을 적발, 번호판 영치를 통해 체납액을 거둬들이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코로나19 대유행이 겹치면서 번호판 영치 후에도 세금 미납 누적차량이 증가하면서 세수증대에 차질을 빚는 가운데 현재에 이에 해당하는 차량은 총 371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시는 무단방치차량과 일명 주인이 없는 대포차까지 더하면 그 수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도시미관 저해와 함께 주차공간까지 차지하면서 시민불편이 제기되고 있이 이처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안양시는 이번 방치체납차량 특별정리기간’에 시·구 합동점검반을 꾸려 주택가 이면도로와 공영주차장을을 중심으로 방치차량 조사에 나선다. 조사에서 체납차량으로 확인되면 즉시 견인해 공매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처를 통해 체납세 충당 및 세수증대는 물론, 시민불편 해소에 나서겠다"라며 "체납차량 차주들의 조속한 시일내 세금납부를 청한다"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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