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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특공 받은 공공기관 임직원, 10명 중 3명 지역 떠났다

등록 2021-09-26 16:53:31   최종수정 2021-09-26 17: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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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 받은 7581명 중 2277명 타지역 거주·발령

김상훈 의원 "국민 눈높이서 상당히 불공정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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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혁신도시 특공을 받은 지방 공기업 임직원 10명 중 3명은 아파트를 받고 해당 지역을 떠나 현재는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혁신도시 공공기관 115곳으로부터 제출받은 '특별공급 수급자 거주 및 발령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종사자 중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을 받은 인원은 8318명다.

이중 퇴직자 737명을 제외한 현 재직자 7581명 중 해당 혁신도시를 떠나 거주하거나 타 지역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인원이 2277명(30.0%)에 달했다. 안정적 주거를 명목으로 아파트를 받았지만, 10명 중 3명은 지역을 떠난 셈이다.

혁신도시 중 타 지역 이주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 진주였다. 11개 기관, 1717명이 특공을 받고 재직 중이며, 이 중 38.7%(664명)이 경남 또는 진주를 떠나 다른 곳에서 거주·근무 중이었다.

이어 전북 전주(34.9%)는 9개 기관 444명의 재직자 중 155명이 해당 지역을 떠난 것으로 집계됐고, 울산(33.8%)은 10개 기관 919명 중 311명이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기관별로 보면 울산으로 이전한 근로복지공단 종사자 144명 중 116명(80.6%)은 아파트를 분양받고 지역을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김천으로 옮긴 한국도로공사의 경우에도 수혜자 101명 중 76명(75.2%)이 해당 지역을 떠났고. 광주 전남으로 이전한 한국농어촌공사(54.5%), 경남으로 옮긴 중소벤처진흥공단(49.4%), 경남 진주의 한국토지주택공사(47.3%)도 이주자 비율이 높았다.

특공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고 1년 이내 퇴직한 직원은 총 46명이었으며, 이 중 6개월 내 이직한 직원도 16명이나 됐다.

한국전력공사에 다닌 A씨는 2014년 4월25일 특공으로 아파트에 입주한 뒤 불과 6일이 지난 5월1일 퇴사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B씨 또안 2012년 7월20일 특공 수급 후 10일 뒤 이직·퇴사했다.

115개 기관 중 13곳은 자료가 구비되어 있지 않거나 특공 확인서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특공 확인서의 경우 기관장의 직인날인이 필수적인데 현황을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해당 기관들의 행정문서 관리실태에 대한 별도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 지적이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게임물관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연수원,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상담센터,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립기상과학원 등이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 초기 재직자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특공 혜택은 불가피한 면이 있었지만 내 집 마련이 힘겨운 현 상황에서 집·지역은 떠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상당히 불공정하게 느껴질 것"이라며 "향후 이전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의 주거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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