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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사망규명위, 소리 없이 묻힌 자살사건 4건 파헤친다

등록 2021-10-26 11:03:36   최종수정 2021-10-26 11: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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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차서 정기회의, 직권조사 4건 결정

지난 4월 법 개정돼 직권조사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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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4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3년 조사활동보고회에서 송기춘 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1.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자살로 결론 내려졌던 군 내 사망 사건 4건의 진상을 파헤친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는 지난 25일 제43차 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직권조사 4건을 상정해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번 조사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활동 개시 후 첫 직권조사다. 지난 4월 개정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군인이 복무 중 사망한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 또는 사건에 관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각 군 본부 소속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직권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최근 벌어진 성추행 피해 여군 부사관 자살 사건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는 피해자 가족이 해결해달라며 진정한 사건만 다뤄왔지만 이제는 직권 조사가 가능해졌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가 조사에 착수하는 사건 4건은 모두 자살 사건이다. 1980년대 2건, 2005년 1건, 2013년 1건이 선정됐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는 사망자 유족을 찾아가 사건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실체적 사실관계와 다름에도 단순 사고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조직적으로 은폐 내지 조작함으로써 망인에게 책임을 돌렸다고 의심되는 사건 1건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내무 부조리와 부대 관리 소홀 등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 못해 순직으로 처리되지 않은 사건은 2건이다.

최근 초급간부(중·소위/중·하사)의 사망률 증가 추세에 따라 집중분석을 통해 선정한 초급간부 자살 사건 1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송기춘 위원장은 "직권조사는 잊히고 숨겨져 있는 억울한 죽음을 단 한 건이라도 더 발굴해 진상을 규명하려는 위원회의 의지를 담은 활동"이라며 "망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하는 것은 물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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