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초등생 강제로 끌고 가려다가 미수 20대 '징역 4월'
"피해자 용서 못 받고 집행유예 중 범죄"인천지법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는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4일 오후 10시7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노상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B(8)양에게 "담배 있냐"며 접근해 강제로 끌고 가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만 8세의 피해자를 약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지난해 추행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