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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완생]"수습기간이 왜 6개월? 원래 석달 아녜요?"

등록 2021-11-13 08:01:00   최종수정 2021-11-16 15: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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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수습기간 3개월로 알지만 기간제한 없어

혼선은 수습기간 중 3개월 최저임금 90% 때문

수습기간 연장 가능하지만…회사 임의로 안돼

함부로 해고도 금지…수습기간, 계속근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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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1년여의 '취준생'(취업준비생) 생활을 마치고 최근 중견 무역 회사에 신입 사원으로 입사한 A씨. 입사 첫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수습기간 6개월 후 정규직 전환 여부 결정'이라는 문구를 보게 된다. 취준생 시절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도 수습기간은 있었지만, 6개월은 처음인 A씨는 고개를 갸우뚱하는데… '수습기간은 원래 3개월 아니었나?'

근로자로 정식 채용된 이후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기업의 필요에 따라 교육 훈련이나 연수 기간을 갖는 수습기간. 흔히 이러한 수습기간은 3개월로 알려져 있지만, 반드시 3개월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수습기간 제한을 따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통상 수습기간을 3개월로 두는 것은 최저임금법과 관련이 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 중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단순 노무직은 예외)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수습기간=3개월'로 오해하면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습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

수습기간이 3개월이었다가 연장될 수도 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만료 시 연장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회사가 임의로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또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인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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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성동구 덕수고등학교에서 열린 '덕수고 동문기업 취업박람회'에서 학생들이 면접을 보고 있다.  2021.10.26. [email protected]

수습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해서도 안 된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 수습기간 만료 후 정규직 전환 등 본 채용을 거부하는 것을 '기간 만료'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특히 3개월 이상 수습으로 일한 경우에는 '해고예고' 제도가 적용된다.

해고예고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의 정당성 문제와 별개로 반드시 해고일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 제도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임금인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습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회사가 예고 없이 퇴사 처리를 할 수 있으며, 해고예고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수습기간 중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연차산정 방식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

수습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어야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산정을 놓고 간혹 수습기간을 제외하는 사업장이 있는데, 수습기간이라 해도 계속근로기간으로 판단해야 한다.

한편, 수습기간 최저임금 지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직장인 완생]"수습이라고 3개월 간은 최저임금도 못 준다네요…받을 방법 없을까요" > 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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