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 주거지를 대단지 아파트처럼…'오세훈표 모아타운' 첫 공모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자치구 공모 4월 중 25곳 내외 발표국토부 협조로 서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모아타운으로국·시비 최대 375억원 지원…공영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와 국토부가 재개발이 어려운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노후 저층주거지를 모아 블록단위로 공동개발하는 '모아타운' 정비를 위해 첫 공모에 나선다. 오는 4월 중 서울시내 자치구에서 25곳 내외를 선정하고, 향후 5년간 매년 20곳씩 모두 100곳의 모아타운을 지정해 3만호의 신축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국토부와 협력해 서울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모와 함께 모아타운 공모를 추진한다. 국토부가 전국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3차 후보지 선정 공모를 추진하는데, 서울의 경우 모아타운 공모로 통합 추진하는 것이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를 각 13곳, 12곳을 선정한 바 있다. 시는 이들 지역을 검토한 뒤 적정할 경우 모아타운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모아타운은 블록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의 개념을 확장해 10만㎡ 이내 지역을 하나로 묶어 공영주차장 설치 등을 통해 대단지 아파트처럼 관리 가능토록 하는 새로운 유형의 지역 정비방식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노후도, 용적률, 층수 완화 등의 혜택을 통해 모아주택을 추진하고 공공 예산을 지원받아 공영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예산은 국·시비로 최대 375억원까지 받는다. 시는 각 자치구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모아타운 대상지를 발굴해 신청하면,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지로 선정할 예정이다. 모아타운 공모 대상지는 면적 10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이다. 재개발이 추진 중이거나 재개발이 예정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지 선정은 서울시와 국토부의 '대상지 평가'에서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지역 중 소관부서 검토 결과 '적정' 평가를 받은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 재개발이 어려운데 주차난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노후도 등 사업이 시급한 곳일 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여부 등도 평가 항목에 포함된다.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해당 자치구를 통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에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을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된다. 대상지별로 최대 2억원 안팎의 계획 수립 비용을 지원받는다. 공모는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지 제출 기간은 다음 달 18일부터 24일까지다.
서울시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수요 원천 차단을 위해 4월 공모 선정 발표 이후 최초 고시되는 날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획득하지 못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향후 모아주택 사업 시행시 현금 청산대상자가 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다세대 밀집 저층 주거지역의 심각한 주차난과 부족한 기반시설 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새로운 정비방식"이라며 "국토부 협력을 통해 서울 저층 주거지 전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