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개정안, '과반 턱걸이' 가결…내홍 지속
당헌 80조 개정, 중앙위 찬성 311명…54.95%24일 부결된 후 '전원투표' 삭제해 재상정'직무정지 예외' 판단, 윤리심판원→당무위가까스로 과반…'이재명 방탄용' 논란 여진
[서울=뉴시스]정진형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기소시 직무정지 예외' 관련 당헌 개정 수정안이 26일 중앙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 회의에서 당헌 개정안을 투표에 부친 결과 재적 566명 중 418명(73.85%)가 투표에 참여해 찬성 311명(54.95%)을로 의결됐다고 송기헌 중앙위 부의장은 전했다. 앞서 지난 24일 권리당원 전원투표에 전당대회에 우선하는 최고의결 성격을 부여하는 당헌 제14조의 2 신설 조항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이 전날 중앙위원회에 상정됐지만 과반에 미달(47.35%)해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비상대책위원회는 해당 조항을 삭제한 당헌 개정 재수정안을 만들어 당무위를 거쳐 중앙위에 다시 상정했다. 재수정안은 당헌 80조 '기소시 자동 직무정지' 조항에서 정치탄압에 따른 직무정지 예외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로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당헌 80조 개정안의 경우 당초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당헌 80조의 직무정지 요건을 '기소'에서 '하급심(1심) 선고'로 바꿀 것을 제안했지만, 검찰 수사를 앞둔 이재명 후보의 당대표직 유지를 위한 의도라는 지적이 비명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비대위에서 '기소' 요건은 유지하되 직무정지 예외를 판단하는 주체를 바꾸는 선에서 절충안을 냈고, 재상정을 거쳐 중앙위 문턱을 넘게 된 셈이다. 다만 판단 주체인 당무위원장을 당대표가 맡기에 결국 당대표 선출이 유력한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당헌 개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이날 재상정된 당헌 개정안 역시 의결 정족수인 과반(284표)을 불과 27표 차로 가까스로 넘겨, '방탄 개정' 논란 여진이 남아 있음을 암시했다. 비명계의 반발에 따른 당 내홍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