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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 3월 임시국회 요구에 "이재명, 영장심사부터 받아라"

등록 2023-02-21 14:09:12   최종수정 2023-02-21 15: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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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을 나서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져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제출 됐다. 2023.0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의 3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민주당은 이 대표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해 3월 임시 국회가 방탄용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가 오늘 국회에 제출됐다"며 "이 대표는 어제 소속 의원 전원에게 자신의 무고함을 호소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서 하면 될 내용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하고 체포동의안 부결을 독려하는 이재명 대표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산적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3월 임시국회는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8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무려 197일째 국회가 민생을 위한 입법을 외면한 채 이재명 방탄에 이용당하고 있다"며 "민생을 내팽개친 이재명 방탄 국회를 3월 임시국회에서까지 이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떳떳하다고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해주고, 3월 임시국회가 빈틈없는 방탄용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며 "따라서 3월 임시국회는 민주당의 주장하는 3월 1일이 아니라 3월 6일이나 3월 13일에 여는 것이 옳다"고 했다.

오는 27일 국회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인다.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검찰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법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없이 체포나 구금이 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해 3월 임시국회를 열자고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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