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단 연속대출 어떻게 가능했나…구멍 뚫린 2금융권
시중은행 담보대출 리스크관리 엄격, 상호금융 지방원정 몰려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인천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은 주로 2금융권에서 근저당 대출을 잇달아 받으면서 피해 규모를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를 주도한 이른바 '인천 건축왕' 남 모씨 일당은 전국의 지역 상호금융을 돌며 담보대출을 받았다. 새마을금고와 신협, 농협, 수협 등에서 각 금고와 조합마다 대출이 가능한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원정 대출이 사실상 제한된다고 입을 모은다. 2금융권은 대출이 보다 쉽게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세사기 일당이 몰릴 수 있었다는 관측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1금융권의 경우 감정평가사가 랜덤으로 배정되고 평가액이 실거래가의 70~80% 수준으로 산정되는 게 일반적"이라며 "이 산정액에서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 같은 빌라는 담보비율을 60% 내외로 잡는다. 실제 10억원짜리라면 4억2000만~4억8000만원이 되고 여기에 우선변제보증으로 방이나 세대당 비례해 제해지기 때문에 실제 대출금이 더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2금융권의 경우 아무래도 은행보다 리스크 관리 정도가 덜하기 때문에 남씨 같은 일당이 몰렸을 것"이라며 "해당 기관이 대출을 많이 내주거나, 감정평가액을 높이는 방식으로 하면 실거래가의 90% 이상으로 높게 잡힐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은행과 조합이 같이 있는 금융기관 관계자는 "1금융권은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도 개인별, 산업별, 업종별로 한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신청 조회가 남는다"며 "2금융권은 제도 개선이 은행 대비 미비하고 개별 조합이나 금고마다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방 원정 매리트가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은행에서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나가는 대출은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를 적용받아 재산이나 소득 등 신용도가 아무리 좋아도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면서 "이번 전세사기 사태는 사실 엄격하게 담보를 잡아서 경매로 넘어가도 집이 팔리면 세입자들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는 수준으로 하면 되는데, 대출이 과도하게 나가다보니 문제가 커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 상호금융사 관계자는 "우리도 부동산 담보대출이 나갈 때 프로세스는 은행과 거의 같다고 보면 된다"며 "다만 각 조합마다 새로 대출이 가능하다보니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