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의 월세화' 임대차시장…"임대차2법 개정도 변수"[尹 파면]
1~2월 월세 비중 61.4%…非아파트 월세 76.3%매매 수요 일시적 관망세…임대차 수요 전환임대차2법 개정 변수 "급진적 전환 가능성 낮아"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임대차 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조기 대선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신중해진 매매 수요가 임대차 시장으로 눈을 돌릴 경우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여기에 차기 집권 세력의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개정 방향도 변수가 될 수 있다. 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주택 유형 중 빌라(연립·다세대)를 비롯한 비아파트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가 전세 비중을 역전한 상태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다. 올해 초 들어선 월세 비중이 더욱 높아졌다. 국토교통부 2월 주택통계를 보면 올해 1~2월 전국 월세 거래 비중은 61.4%로 2021년 같은 기간(41.7%)과 비교하면 4년 만에 20%포인트(p) 늘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비아파트 월세 비율은 2021년(46.7%)보다 29.6%p 증가한 76.3%로 집계됐다. 아파트 역시 2021년 36%에서 올해 44.2%로 월세 비중이 절반에 육박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빌라 임대차 거래 13만7315건 중 전세 거래는 6만2657건으로 전년(7만1566건) 대비 12.4% 줄어든 반면 월세 거래는 같은 기간 6만6414건에서 7만4658건으로 12.4% 증가, 월세 비중이 54.4%를 차지했다. 이는 2022년 빌라 전세사기 사태 이후 나타난 전세 기피 현상이 누적되면서 월세 계약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금리 인하에도 여전히 높은 금리 부담과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전세자금대출 축소도 더해진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고강도 대출 규제가 이어진 데다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으로 시장에 혼란이 더해지며 매매 수요가 위축된 것도 월세와 보증부월세(반전세) 수요를 늘리는 데 한몫을 하고 있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국면에 진입한 것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주택 공급, 금리, 대출, 세제 등 새 집권세력의 부동산 정책 입장에 따라 시장 상황이 급변할 수 있는 탓에 매매 수요의 관망세가 심화되면서 임대차 수요로 전환될 수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임대차2법 개편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것도 전세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제도 이전 복귀(전면 폐지) ▲지자체 위임 ▲임대인-임차인 간 자율 협상 ▲임대료 상승률 5→ 10% 상향 등 국토연구원이 제시한 4개안을 놓고 최근까지 논의를 이어왔다. 지난달에는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현행 2+2년에서 최장 10년까지 늘리는 임대차법 개정안을 제시해 파장이 일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당 공식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올해부터 나타날 신축 아파트 공급 부족도 월세화를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은 총 3만7681가구이나, 내년에는 74.4% 줄어든 9640가구, 2027년에는 9573가구에 그칠 것으로 예측된다.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의 김인만 소장은 "관망하는 매매 수요가 임대차로 이동하면서 전월세값 상승이 나타날 수 있지만 단기적인 현상이다. 관건은 임대차2법"이라며 "현 정부 주도의 임대차2법 개정은 불가능해졌지만 역으로 급진적인 정책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현재로선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