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접으란 말이냐"…외국인 사망 시 3년 고용 제한에 '반발'[건설사 산재 철퇴]③
만성 인력난 건설업계 "현실 무시한 탁상공론"중소 건설사 직격탄…"공사 중단 불가피" 호소전문가 "안전 강화와 인력 수급 병행해야"정부 "안전은 타협 불가…사업주 책임 강화"
지난 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 안전 종합 대책'은 산업 현장의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외국인 사망 사고 발생 시 해당 사업주의 외국인 고용을 3년간 제한'하는 규정이다. 기존에는 외국인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1년간 고용이 제한되었는데, 이번 대책으로 그 기간이 3년으로 대폭 늘어났다. 또 고용 제한 단위도 '현장'에서 '사업주'로 확대되어, 한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다른 모든 현장에서도 외국인 고용이 불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간 3명 이상 근로자가 사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건설사 사망 사고가 누적될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러한 강력한 규제는 사업주의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산업 현장의 경각심을 높여 산재 사고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정부의 강력한 대책에 대해 건설업계는 "현장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건설 현장은 만성적인 내국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골조 공사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80%에 달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는 건설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고용을 3년간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공사를 진행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 역시 '안전 강화'와 '인력난 해소'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제재 강화만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외국인 근로자 대상 안전 교육 강화, 숙련도 인증제 도입, 안전관리 인프라 지원 같은 병행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업계의 우려를 의식하면서도 원칙을 굽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다고 해서 안전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전 안전 교육과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