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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뭐기에]④"시급 1만원?…시기상조, 정부정책 뒤따라야"

등록 2015-03-22 08:50:15   최종수정 2016-12-28 14: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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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동현 김예지 기자 = 정·재계가 '최저임금 인상안' 조율을 놓고 머리를 맞대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최저시급 1만원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거세다.

 최근 노동계 안팎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려 근로자에게 더 많은 소득을 챙겨주고 소비를 늘여 침체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자는 정책이 논의 중이다. 소득 분배를 통해 경제 성장의 동력을 찾자는 취지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월 116만6220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도시근로자 1인 가구 가계지출, 최저임금 노동자 가족의 표준생계비 등을 산출한 결과,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894원(월 209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저시급 1만원은 먼 미래의 요구가 아닌 당장 절실하고 쟁취해야 할 목표"라며 "내년부터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장기적·단계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PC방, 편의점, 음식점, 커피숍 등 영세자영업자들이 당장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영세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인상될 경우 노동비 과다로 사업을 포기하게 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들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최저시급 1만원 "시기상조 vs 공감대 형성"

 이정 한국외대 법과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장 합리적인 최저시급은 6000원 선"이라며 "노사 간의 합의를 거쳐 공론화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시기적으로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영세상인들이 대응할 시간도 없는데 갑자기 올리는 것은 무리"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월급이 올라가는 게 되기 때문에 업종별로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최저임금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해도 낮은 수준"이라며 "7%의 인상폭보다는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시급 1만원은 사실 많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어렵다"며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순 있겠지만 한번에 올리기보다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최저임금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구성됐다"며 "이번에 인상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이명박 정부는 지나치게 친기업적으로 최저임금을 굉장히 낮게 유지했다"며 "근로빈곤층의 문제 등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제가 최저임금"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청와대와 정치권이 소득 분배를 통한 성장의 동장을 찾자는 부분에서 공감대를 갖고 있다"며 "이제까지 해왔던 방식보다 큰 폭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영세자영업자, 사업 포기→일자리 감소"  

 정부 통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98%는 300인 이하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 중 87%가 30인 미만 영세기업에 근무하고 있다. 특히 30인 미만 영세기업 중 최저임금을 많이 적용받는 사업장들은 PC방, 편의점, 음식점, 커피숍 등 영세 자영업자들이다.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은 "정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7%의 인상률과 민주노총이 제시하는 시급 1만원의 최저임금은 영세자영업자들이 감당할 수 없다"며 "무리한 인상은 최저임금 근로자들이 사업장에서 해고되고 영세사업장이 문을 닫게 되는 등 실업률과 사회보장 부담이 더 높아지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을 정할 때 우리나라 전체의 평균적인 임금을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지역, 업종별로 노동시장의 상황이 다른 데도 불구하고 높은 최저임금을 강제하게 되면 특정 지역, 특정 업종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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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판중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은 "최저임금은 2000년대 이후 고율 인상이 지속되면서 영세·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넘어선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전체적인 고용 수준이나 특정 계층, 특정 산업의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며 "고용수준의 변화가 없더라도 신규채용을 축소시켜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근로시간 축소, 비급여성 복리후생 축소, 숙련근로자에 대한 선호 확대(저숙련근로자 고용 축소), 직업훈련 축소 등 고용과 관련된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경제 전체적인 수요 확대, 상품가격 인상, 기업 이윤 축소, 생산성 향상, 이직률 하락에 따른 구인비용 축소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최저시급 1만원 시대 "정부지원책 뒷받침돼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의 우려에 대해 "우리 당은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영세중소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을 내서 '1+3법(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을 정부가 추진해야 현실화된다고 주장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드수수료 인하, 납품단가 인상, 고용 장려금을 주는 문제 등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책적 수단을 가지고 있다"며 "(이런 노력 없이)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 때문에 최저임금법이 무산되거나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 이상 인상될 수 없다는 논리로 가게 된다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처벌조항 강화문제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창규 명지대 교수는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높여서 노동시장을 왜곡하기보다는 기초연금이나 근로장려세제 등을 보완해 사후적, 실질적으로 저소득 근로자가구의 소득을 보강해주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근로자의 소득을 향상시켜 경제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에 있어서 포퓰리즘적인 요소를 철저히 배제해 합리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저소득 근로자들의 소득을 향상시키면서도 일자리를 늘려갈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을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정석 편집위원은 "최저임금 문제는 임금인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닌 기업의 생산효율 증대와 투자의 관점에서 볼 문제"라며 "이는 결국 최저임금 근로자들을 가장 많이 고용하는 자영업과 중소기업들의 부가가치가 커져야 함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기업들에 대한 보호적 혜택과 대기업이 되면 가하는 온갖 규제들을 걷어 내야 중소기업들도 투자와 고용을 늘리려 하게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최저임금에 대해서 우리가 근로자들 입장만 얘기할 게 아니라 영세 사업자나 사업장을 얘기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같이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에 대한 보완책이나 지원책, 이행과정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최저임금 보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이 서울시나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생활임금"이라며 "정부 관공서와 거래하는 사업장은 생활임금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 식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옳지만 영세 사업자들이 부담을 가질 수 있으니 사회정책 마련해야 한다"며 "사회적으로 정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법질서를 엄격히 해야 한다. 언젠가는 한번 정비를 하고 가야할 문제"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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