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과세 강화 조짐···가업상속공제 혜택 줄이나
조세硏 "공제규모 주요국에 비해 높고 대상도 광범위"
국정기획위 "조세정책 소득재분배 개선효과, OECD 최하위"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공제가 확대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혜택이 줄어들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업이 원활하게 가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세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취지의 제도인데 공제가 줄어든다는 것은 상속·증여세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개편'을 주제로 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공청회는 기획재정부가 연구용역을 의뢰해 열렸다. 1997년 도입된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승계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저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업승계기업에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가업 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200억원, 15년 이상이면 300억원, 20년 이상인 경우 500억원까지 공제된다. 2007년 이후 공제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2011년엔 매출액 1500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됐고 2017년엔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강성훈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요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대상의 기업 범위가 광범위하다"며 "공제규모도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일본은 적용대상 기업 범위가 상장기업, 자산관리기업 등이 아닌 중소기업에 한정된다. 프랑스는 수공업, 농업, 공업 등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상속세 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제 규모와 관련해서도 일본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3분의 2를 한도로 납부유예를 해주는 것에 그친다. 프랑스는 사업용 자산 및 주식의 75%를 비과세한다. 독일은 자산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공제규모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강 부연구위원은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과세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합리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적용 요건을 강화하거나 일본처럼 상속세 납부유예제도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참석한 윤지현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는 "자본을 댄 창업자가 기업의 주인이라는 생각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져 '원활하게' 승계돼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기업은 자본 이외에도 영업활동을 위한 많은 요소의 결합체인데 왜 승계 및 상속의 방법으로 창업자의 자녀에게 이전돼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윤 교수는 "상속세의 부담 때문에 상속이 이뤄지지 않으면 실제 기업에, 국가 경제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봐야 할 점"이라고 덧붙였다. 상속·증여세제에 대한 과세 강화는 현 정부의 조세개혁 방향과도 연관이 있다. 이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조세개혁 방향은 그간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을 통해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10년간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개선효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대기업,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