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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10대에 당한 고통 80대에 조금 해소'···근로정신대 손배소 판결

등록 2018-11-29 13: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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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를 동원한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린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만세를 외치고 있다. 2018.11.29.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는 근로정신대 관련 소송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9일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87) 할머니 등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이라며 "한·일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소송 일지.

 ▲1944년 5월30일 - 전남 목포·나주·순천·여수·광주 출신 및 충남 지역 출신 소녀 300여명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강제동원
 
 ▲1944년 12월7일 - 도난카이(東南海) 지진으로 목포·나주·광주 출신 6명 현지 사망

 ▲1945년 8월15일 - 해방(근로정신대 피해자 귀국은 1945년 10월 중순)
 
 ▲1945년 10월21일 - 근로정신대 피해자 귀국 
 
 ▲1988년 12월7일 - 일본 나고야 양심적 시민들, 미쓰비시 공장 내에 조선인 희생자 추모비 건립

 ▲1999년 3월1일 - 손해배상 소송 시작(원고 양금덕 할머니 외 7명, 피고 일본정부 및 미쓰비시중공업)

 ▲2005년 3월24일 - 나고야 지방재판소 '기각' 판결

 ▲2007년 5월30일 - 나고야 고등재판소 '기각' 판결

 ▲2008년 11월11일 - 도쿄 최고재판소 '기각' 판결

 ▲2009년 3월12일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결성

 ▲2009년 6월25일 - 근로정신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2만8174명 서명부 미쓰비시중공업 본사에 전달

 ▲2009년 7월25일 - 원고 김혜옥 할머니 사망

 ▲2009년 9월7일 - 일본 후생노동성 사회보험청, 원고 8명에 대한 후생연금 가입사실 11년 만에 확인

 ▲2009년 10월5일 - 미쓰비시자동차 광주전시장 개설에 반발 '1인 시위' 돌입

 ▲2009년 12월 - 일본 후생노동성 사회보험청, 후생연금 탈퇴수당금 '99엔' 지급 파문

 ▲2010년 1월24일 - '99엔' 파문 관련 미쓰비시중공업과 후생노동성 항의 방문(시민모임 및 양금덕 할머니 등)

 ▲2010년 6월23일 - 근로정신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13만4162명 서명부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 정부에 전달. 미쓰비시중공업 측 면담에서 7월15일까지 근로정신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 촉구

 ▲2010년 7월14일 -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지원회'를 통해 협의체 구성안 수용의사 전달

 ▲2012년 5월24일 - 대법원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 청구권 인정 취지 판결
 
 ▲2012년 10월24일 - 양금덕 할머니 등 원고 5명 광주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2013년 7월10일 - 서울고법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 후신) 상대 소송서 원고 4명에게 1억원씩 지급 판결. 강제징용 피해자 첫 승소 

 ▲2013년 7월30일 - 부산고법 미쓰비시 상대 소송서 남성 원고 5명에게 8000만원씩 지급 판결

 ▲2013년 11월1일 - 광주지법 피해자 4명에게 1억5000만원씩·유족 1명에게 8000만원 등 총 위자료 6억8000만원 지급 판결

 ▲2013년 11월8일 -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와 미쓰비시 등 항소
 
 ▲2014년 2월27일 - 근로정신대시민모임 추가 강제노역 피해자 4명 확인 미쓰비시 상대 2차 손배소 제기 
 
 ▲2014년 12월5일 - 피고 미쓰비시 측, 2차 소송 관련 소장 1차 수령거부(반려)

 ▲2015년 5월20일 - 근로정신대시민모임 미쓰비시 상대 3차 손배 소송(원고 2명)

 ▲2015년 2월4일 - 후생노동성 산하 일본 연금기구, 2차 소송 원고 3명에 후생연금 탈퇴수당 199엔 지급

 ▲2015년 5월15 - 피고 미쓰비시 측, 2차 소송 관련 소장 2차 수령 거부(반려)
    
 ▲2015년 6월3일 - 근로정신대시민모임 日 유네스코 등재 추진 강제징용 시설 답사 방문. 일본정부측 답사단 4시간 공항 억류.

 ▲2015년 6월14일 - 근로정신대시민모임 '日 전범시설 유네스코 등재 반대' 호소문 발송

 ▲2015년 6월24일 - 광주고법 미쓰비시 상대 손해배상 항소심 승소

 ▲2016년 11월22일 - 미쓰비시 상대 3차 소송 첫 재판

 ▲2017년 1월13일 - 미쓰비시 상대 2차 손배소 35개월 만에 첫 재판

 ▲2017년 8월8일 - 김영옥 할머니 등 2명 미쓰비시 상대 3차 손배소 일부 승소

 ▲2017년 8월11일 - 김재림(87·여) 할머니 등 4명 미쓰비시 상대 2차 손배소 일부 승소

 ▲2018년 9월10일 - 1차 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2018년 10월30일 - 대법원 전원합의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 제기, 신일철주금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원고 승소 판결
 
▲2018년 11월29일 - 대법원 민사2부 양금덕 할머니 등 5명 제기,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원고 일부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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