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징용' 소송 가속도…"피해자 1억 배상" 하급심도 첫 판결
1943년 강제징용…2012년 사망 후 유족 제소1심 신일철주금 손해배상 책임 인정…1억 배상日 항소로 16년 2심…대법 판결 지연으로 순연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부장판사 김한성)는 29일 강제징용 피해자 김모씨의 유족 정모씨 등 3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총 약 1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2012년 한일청구권 협정 해석이 포함된 판결을 선고해 강제징용 피해자들 권리행사를 가로막고 있던 객관적 장애는 해소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씨 등은 대법원 선고로부터 3년 이내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정당하게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일철주금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기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일본 태평양전쟁 중인 1943년 18세 나이에 강제 동원돼 일본 큐슈 소재 구 일본제철 제철소에서 강제 노동을 했다. 김씨는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일하면서 월급은 전혀 받지 못한 채 광복 이후인 1946년 귀국했다. 김씨는 2012년 11월 사망했고, 부인 정씨와 자녀들은 2015년 5월 한국 법원에 "신일철주금은 1억원을 배상하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피해자 측 주장을 받아들이며 신일철주금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구 일본제철의 강제연행과 강제노동 강요는 당시 일본 정부의 한반도 불법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 불법행위였다"며 "이로 인해 김씨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또 신일철주금이 전신인 구 일본제철의 채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해서도 "인적·물적 구성에는 기본 변화가 없었는데도 일본 국내법을 이유로 과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사실상 면하게 하는 건 대한민국 공공질서와 풍속에 비춰 용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일철주금이 청구권 소멸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고 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 당시 일본 정부는 피해 관련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보상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보상금을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협정 적용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 측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대가능성 자체가 없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했다"며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강제로 동원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강제노동을 강요당했고, 월급도 받지 못하면서 교육의 기회나 직업선택의 자유도 박탈당했다"며 "강제징용이 종료된 뒤 70년 이상 지났고,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겨 재판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위자료 액수를 결정했다"고 위자료 산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정씨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변론종결일 전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위자료 액수를 때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정했기 때문에 지연손해금은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일철주금은 2016년 8월 1심 판결 이후 항소했으며, 다음달 2심이 접수됐다. 하지만 이준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법원 선고가 지연되면서 이 사건도 함께 미뤄지게 됐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