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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법원 日근로정신대 판결 존중…정부 대응방안 마련"

등록 2018-11-29 15: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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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과도한 반응에 유감…자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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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를 동원한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린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만세를 외치고 있다. 2018.1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외교부는 29일 미쓰비시중공업이 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대법원 판결을 비롯, 강제징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난달 30일 대법원 판결 이후 정부 내에서 관련 문제들을 다각도로 논의해왔으며, 오늘 대법원 판결을 포함해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 치유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며 "아울러 이번 사안과는 별개로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에게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위자료 청구권"이라며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일본 외무성은 대법원 판결 직후 이수훈 주일한국대사를 초치, 신일본제철(신일철주금)에 이어 미쓰비시 중공업에도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일본 정부의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했다.

노 대변인은이와 관련, "삼권분립의 기본원칙에 따라 행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자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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