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부모, 139건 논문에 '자녀 공저자'로…해적학회도 808회 참석(종합)
교육부, 교수들 논문·부실학회 참가 실태조사 결과 발표정부, 자녀 논문 공저자로 올린 교수 등 연구비리 '철퇴'논문 공저자 8명 국·내외 대학 진학시 활용 여부도 조사서울대·연대·성대 등 부실 검증 의심 15개大 특별조사도
또 2014년 7월 이후 와셋(WASET)과 오믹스(OMICS) 등 이른바 '해적학회'에 참석한 교수는 90개 대학 574명으로, 총 808회 참석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가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조치 현황을 발표했다. 연구부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각 대학에 검증을 요구했으며, 부실검증이 의심되는 대학 15곳은 특별 사안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자녀 실적 챙겨준 교수 7명…뒤틀린 자녀사랑 교육부는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린 교수들이 속한 50개 대학에 총 139건의 논문 연구부정 검증을 요청했다. 각 대학에서 1차적으로 검증한 결과 총 5개 대학 교수 7명이 정당한 기여 없는 자녀를 12건의 논문 공저자로 등재한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대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균관대(10건) ▲연세대(8건) ▲경북대(7건)가 그 뒤를 이었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학문분야별 연구윤리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검토자문단 차원에서 '부당 저자 표시 판단 기준' 지침을 마련해 전달했다. 지침에는 ▲독창적인 아이디어 제시 ▲구체적인 연구설계 ▲실질적인 연구 수행 등 기여 ▲초안 작성 등 저자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했는지 여부를 검증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 결과 경일대학교와 포항공과대학교(포스텍), 청주대학교는 교수 징계 및 국가연구개발(R&D)사업 참여제한 등 조치를 취했다. 가톨릭대학교는 해당 교수의 이의신청에 따라 교육부와 과기정통부가 조사 중이다. 지난 10일 검증 결과를 제출한 서울대학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징계 등 후속조치할 예정이다. 127건은 대학이 연구부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했지만 교육부는 85건의 경우 검증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가연구비가 지원된 51건은 검증이 부적절했다고 판단하고 과기정통부와 국립환경과학원·보건복지부·산업부 등 연구비 지원부처에 통보해 재검증 요청했다. 최종적으로 연구부정으로 판정된 경우 대학에 통보해 징계를 요구하고, 국가연구개발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 후속절차를 밟는다. 자녀의 대학입학에 연구부정 논문이 활용됐는지도 조사해 조치할 계획이다.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의 공저자로 등재된 교수 자녀 8명 중 6명은 해외 대학에, 2명은 국내 대학인 청주대와 서울대에 진학했다. 해외대학은 연구부정 검증결과를 통보하고, 국내 대학은 해당 논문을 대학입시에 활용했는지 조사했다. 서울대 교수 자녀는 2009년학년도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입학했다. 청주대는 자녀가 2015학년도에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학했으며, 자녀가 논문을 입시자료로 활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성균관대 교수가 미성년 논문 저자의 윤리문제를 교수 자녀에서 전체 미성년으로 확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전문대 교수와 겸임·초빙 등 비전임 교원, 학술대회 발표 목적으로 반들어진 프로시딩(proceeding) 결과물까지 범위를 넓히기도 했다. 그 결과 총 56개 대학 255명의 대학 교수들이 410건의 논문에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등재했다. 이 중 교수 자녀는 21건(논문은 8건), 친인척·지인 자녀가 22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명은 자녀를 부당하게 공저자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211건에 대한 논문은 검증이 완료됐지만 187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동의대학교와 배재대학교 소속 교수는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 자녀를 프로시딩 결과물과 논문 공저자로 등재했다. 동의대는 교수에게 견책 처분을, 배재대는 경고 처분했다. 교육부는 대학 자체 검증 결과 연구부정이 아니라고 판정된 209건에 대해서는 교육부 검토자문단에서 검증 적절성을 판단해 재조사를 추진한다. ◇국가 연구비로 부실학회 참가…교수들 징계·출장비 회수 교육부는 이날 부실학회로 지목된 와셋(WASET)과 오믹스(OMICS)에 참여한 대학 소속 연구자에 대한 전수조사 및 후속조치 결과도 공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국책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교육부는 일반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4년제 대학은 지난 2014년 7월 이후 90개 대학 574명의 교수가 총 808회에 걸쳐 이른바 해적학회에 참석했다. 7명은 7회 이상 부실학회에 참석했다. 교육부는 연구자 명단을 90개 대학 감사담당 부서에 통보하고 자체감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452명의 교수가 주의·경고, 76명이 경징계, 6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7회 이상 부실학회에 참석한 교수들이 소속된 강릉원주대와 단국대·대구대·동아대·전북대 등 5개교는 견책 처분부터 1~3개월 정직 처분했다. 동아대는 자체감사 중 면직처리했다. 고려대와 세종대, 전남대 등 일부 대학은 40명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 징계시효가 경과됐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지난 4월부터 국가연구비를 지원받은 473명에 대해서는 출장비를 회수하는 등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교육부는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연구비 지원부처에 통보해 1회 이상 참석한 교수는 출장비를 회수하고, 2회 이상 참석자는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연구비 전체를 살피는 정밀정산 절차까지 진행중이다. 교육부는 두 연구부정 사안에 대해 부실조사가 의심되는 15개 대학에 대해선 특별 사안 조사를 실시한다. 부실학회 참석자 및 미성년 자녀 논문 건이 다수인 대학, 조사결과서가 부실해 자체조사 신뢰도가 의심되는 대학, 징계 등 처분 수위가 타 대학과 비교해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15개 대학은 ▲강릉원주대 ▲경북대 ▲국민대 ▲경상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한국교원대다. 교육부는 15개 대학에 대한 특별 사안조사는 8월까지 마무리 짓고, 필요하다면 더 많은 대학을 조사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