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알못]편면적 구속력, 그게 뭔데?
편면적 구속력이란 금융감독원(금감원)과 같은 금융당국의 조정결정에 대해 금융소비자는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금융사는 분쟁조정의 결과를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제도를 말합니다. 금융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금융사는 이를 무조건 따라야하는 것이죠. 사전적 의미만 놓고 보면 조금은 어렵죠?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에게 수천억원의 피해를 안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논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으로 금융사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당시 금감원은 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 경영자들에 문책경고 처분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은 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은행들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지난해 결정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배상안에 대해서도 배임 여부를 따져야 한다며 계속해서 수용 결정을 미루다 결국은 대다수가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분조위 결정은 권고이기 때문에 금융사에게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하지 않으며, 수용하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윤석헌 금감원장은 최근 열린 임원회의에서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편면적 구속력) 마련에 적극 노력하고, 고객 이익을 우선시하는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러한 언급이 나온 직후 다음날 국회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개정안이 발의되며 금감원 분쟁조정에 힘을 싣는 편면적 구속력이 또 한번 화두에 올랐습니다. 금소법 개정안에서의 편면적 구속력은 소액 분쟁조정사건의 경우, 금감원 분조위 조정안을 금융소비자가 수락했을 땐 금융사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하는데 기여합니다. 금융사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고 시간을 버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거부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다보니 헌법에서 보장하는 금융사의 소송청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법원 판결도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땐 항소와 상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금감원 분조위 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해 무조건 따르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만큼이나 중요한 투자자 자기책임이라는 대원칙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한 때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또 다른 금융당국 수장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투자는 자기 책임으로 하는 것입니다. 투자하는 분들도 상품이 안전한지 잘 살피고 판단해야 합니다"라는 말도 다시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