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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시대의 과제①]이재용 삼성 회장 취임 초읽기..."재판이 절차적 변수"

등록 2020-10-26 10:49:01   최종수정 2020-11-03 09: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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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이병철 회장 타계 20여일 만에 회장 취임

'미등기임원'일 경우 이사회 결의만 거치면 취임 가능

최태원 회장도 최종현 회장 별세 일주일만에 총수 올라

구광모 LG회장은 한달여 걸려..."이 부회장은 재판이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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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한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이건희 삼성 회장이 25일 타계하면서 아들인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을 이끄는 '이재용 시대'가 본격 개막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27년간 삼성의 성장을 이끌어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향년 78세로 별세하며 사후 핵심 경영권은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승계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회장 취임은 형식적인 문제로 이 부회장은 선친 이건희 삼성 회장이 병석에 누운 2014년 이후로 사실상 이 부회장이 삼성을 이끌어 왔다. '회장' 타이틀을 달지는 않았지만 총수 역할을 하며 삼성의 시장 리더십을 강화해왔다.

26일 재계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회장 취임 문제는 형식적인 문제일 뿐 실질적인 면에서는 중요 사안이 아니다"며 "애도 기간이 지나고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회장' 선임절차는 주주총회를 거칠 수도 있고, 임시 이사회를 열어 이사회 기구에서 보고·의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수도 있다.

회장·부회장·사장 등은 법률(상법)상의 직함은 아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에서 고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은 둘다 '담당업무;로서 직함은 각각 회장과 부회장을 맡고 있지만 ‘미등기임원’ 상태로 있다.

이건희 회장의 ‘회장 업무’를 단순히 물려받는 경우라면 이사회를 통해, 장례 절차 마치고도 금방 회장직에 오를 수 있다.
앞서 14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신임 회장이 회장직에 오를 때도 이사회를 통해 이 같은 방식으로 결정됐다.

 이재용 부회장이 등기임원이 되려는 경우는 주주총회를 거쳐야한다. '대표이사 회장'이 되거나 ‘이사회 의장 겸 회장’이 되는 경우라면 주주총회에서 이 안건이 결의·통과돼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이건희 회장은 이병철 선대회장이 타계한 1987년11월19일의 20여일 뒤인 같은해 12월1일에 회장에 올랐다.

재계 관계자는 "최태원 SK회장도 고 최종현 선대회장이 별세한지 일주일 만에 회장직을 맡았고, 구광모 LG회장도 한달여 뒤에 회장에 올랐다"면서 "이미 실질적인 총수 역할을 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도 이른 시간내 회장에 올라 무게감을 더 하겠지만, 이 부회장이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점은 변수"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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