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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홀로 남은 故정종율 상사 아들, 대학 등록금 면제"

등록 2021-07-22 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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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까지 자녀, 성년 되면 조부모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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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 정모씨 빈소에 놓인 화환. 2021.07.22. (사진=최원일 전 천안함장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천안함 용사인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 정모씨가 암투병 끝에 사망한 가운데 고교 1학년생인 아들의 생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아들의 대학 등록금이 면제된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22일 "현재 고 정종율 상사의 자녀는 미성년(고1)으로 19세까지 기존에 고인에게 지원되고 있던 보상금을 자녀에게 지급하게 되며 이후 성년이 되면 조부모에게 지급된다"고 밝혔다.

이어 "자녀의 진학에 따른 학비는 현재 고교뿐만 아니라 대학교까지 지원된다"며 "등록금이 면제되고 학습보조비가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또 "졸업 이후 취업지원 대상으로 보훈특별고용 및 취업수강료 등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천안함 폭침 당시 숨진 고 정종율 해군 상사의 부인 정모씨는 지난 21일 암투병을 하다 44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정씨는 23일 발인을 거쳐 국립대전현충원 내 천안함 46용사 묘역에 있는 남편 정 상사의 묘와 합장될 예정이다. 천안함 전사자와 유족의 합장은 처음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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