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천안함 전사자 자녀 보상금 수급 24세 상향 추진"
"법 개정 전이라도 최대한 지원 방안 모색"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현행법에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만 보상금을 수급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법 개정 전이라도 학교 등록금, 학습보조비, 취업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천안함 폭침 당시 숨진 정 상사의 부인 정모씨는 지난 21일 암투병을 하다 44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정씨의 사망이 알려지면서 홀로 남겨진 고등학교 1학년생 자녀의 생계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정 상사 자녀는 법에 따라 만18세까지 고인에게 지원되고 있는 보상금이 지급되며, 성년이 되면 조부모에게 지급된다. 다만 진학에 따른 학비는 현재 고교뿐만 아니라 대학교까지 지원되며, 등록금은 면제되고 학습보조비가 지급된다. 아울러 졸업 이후 취업지원 대상으로 보훈특별고용 및 취업수강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급 연령을 24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추가 의원입법 등을 통해 조만간 법 개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