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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경찰 신청 구속영장 피의자, '검찰면담제' 실시"

등록 2021-08-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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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부터 시행해 검사가 직접 면담

"변론권 보장해 부당한 인신구속 미연 방지"

"필요한 경우 영장 신청한 경찰 의견도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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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서울중앙지검. 2021.05.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전 피의자를 검사가 직접 면담하는 제도를 시작한 것으로 1일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7조, 인권보호수사규칙 제22조, 대검찰청 예규인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라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시 피의자를 소환해 검사가 직접 면담하는 제도를 지난달 2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행일 이후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피의자 4명 모두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직접 면담·조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 검토 단계에서 별도로 피의자에게 변론 기회를 주지 않고 있었다.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 등 사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만 전화로 피의자 변론을 청취했다.

하지만 이제는 피의자를 서울중앙지검 구속영장 면담·조사실로 불러 검사가 직접 조사한다. 질병 등 사유로 출석이 곤란하거나 긴급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일 때는 전화나 화상 면담을 실시한다.

면담 시에는 변호인 참여권과 의견 진술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의 의견도 듣겠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 면담제 실시를 통해 영장심사를 강화하고, 피의자·변호인의 변론권을 보장함으로써 부당한 인신구속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사법통제 및 인권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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