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경제일반

부동산 세부담 완화책 내년 3월 발표…공시가 현실화 예정대로

등록 2021-12-22 11:03:59   최종수정 2021-12-22 11:13:43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공시가 현실화 계획은 로드맵대로 추진

1세대 1주택자 부담 완화 방안은 3월에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되,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구체적인 완화 방안은 내년 3월 말까지 최종 확정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약 54만 필지의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24만 가구의 공시가격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3일 0시부터 내달 11일까지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10.16%, 표준주택 공시가는 7.36%씩 오를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재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이 오른다. 이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일 1주택자에 대해 내년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2년 공시가 변동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부담 완화 적용대상, 경감 수준, 효과 등을 검토하고 세부방안을 내년 3월 중 확정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실패해 가격이 급등했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세부담을 늘렸다는 지적이 정부의 아픈 부분이다. 이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올해 재산세의 경우 전체의 96.1%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9억 이하 1주택에 가격구간별 0.05%포인트를 감면하는  특례세율을 적용해 부담이 완화된 바 있다. 이로 인해 6억 이하 주택(전체 93.1%)은 전년 대비 재산세가 감소했다.

종합부동산세도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을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고지인원은 40.3%, 세액은 29.1%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장기보유 및 고령자 합산공제 한도도 70%에서 80%로 확대함에 따라 올해 기준 4만4000명이 최대 공제율인 80%를 적용받았다.

건강보험료는 재산공제금액을 확대해 공시가 변동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인상률을 보였다. 인상률은 2019년 7.55%에서 2020년 8.96%, 2021년 6.87%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재산세와 건보료 등 제도별 부담 완화방안을 통해 실수요자의 부담은 완화하되 공시가가 적정 가치를 반영하고 부동산 유형별·가격대별 균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실화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기관 연구용역, 공청회 등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난해 11월 현실화 계획이 수립된 만큼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25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23일 0시부터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11일까지 의견서를 해당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등에 제출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