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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수억원 폭등했는데…8월이 두려운 세입자들[폭풍전야 전세시장①]

등록 2022-04-02 07:15:00   최종수정 2022-04-11 09: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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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20개월 동안 전셋값 1.8억원 올라

시행 2년 되는 8월 앞두고 세입자 불안 커져

새 정부 최대 민생현안…대비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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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임대차3법 등을 시작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손볼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29일 서울의 한 부동산업체 모습. 규제로 마비된 시장 기능을 회복해 중장기적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인데, 단기적 집값 상승 등 일정기간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2.03.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 서울 강동구 강일동에 사는 세입자 A씨는 오는 11월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어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이다. A씨가 4년 전인 2018년 11월 맺은 전세가격은 3억3000만원이었는데 현재 해당 아파트 전세 시세는 6억원으로 거의 2배가 올랐다. 오른 전셋값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새로 3억원 가까운 빚을 내야 해 부담이 만만치 않다. 서울에서 벗어나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를 해야할지, 근처 아파트에 평수를 좁혀서 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2일 부동산 업계에서는 오는 8월을 주목하고 있다. 최근 전세시장이 안정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임대차3법 시행 2년이 도래하는 8월에 전세 시장이 다시 한번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차3법은 지난 2020년 7월31일 시행됐다.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보장하고 재계약 때는 인상률 5%를 상한으로 묶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입자들에게 추가 2년의 주거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해 안정적으로 4년을 살 수 있게 하자는 게 법의 취지였다. 문제는 그동안 치솟은 전셋값이다. A씨 사례처럼 추가 2년이 지나 4년 계약이 만료되는 세입자들은 새로운 계약을 맺을 때 전셋값 폭등의 날벼락을 맞게 된 상황이다.
 
KB국민은행 2월 통계에 따르면 서울 평균 아파트 전셋값은 6억7419만원을 기록했다. 강북권 평균 전셋값도 5억5692만원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7년 4월 4억2439만원이었던 서울 전셋값은 임대차법 시행 전인 2020년 6월(4억9148만원)까지 약 3년 동안은 6709만원 올라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 그런데 임대차법 시행 이후 1년 8개월 동안 무려 1억8271만원이 올랐다. 서민들이 감당하기 버거운 수준의 폭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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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들은 신규계약을 맺을 때 그동안 못 올린 전셋값 상승분을 한꺼번에 반영해 신규 물건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오른 전세가격을 대출로 감당하지 못하는 세입자는 월세로 내몰리거나 외곽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급등하는 매매·전세가격을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늘어나면서 서울에서 월세 거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전월세 전체 거래량 중 월세가 조금이라도 낀 계약이 4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서울 입주물량도 줄어든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서울의 올해 입주물량은 1만8148가구로 작년보다 14%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또다른 전셋값 상승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월세 거래가 늘고 가격을 뛰게 만든 데는 임대차법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서민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전·월세 집에서 살 수 있었는데 임대차법이 시장을 뒤흔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5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임대차3법'이 민생현안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올 하반기 전세대란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 실수요자를 위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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