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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시장' 강조한 尹…공정위, 규제 고쳐 기업 부담 줄인다

등록 2022-05-11 06:00:00   최종수정 2022-05-11 08: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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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영향평가센터' 구축해 정부 규제 개선

총수 친족 범위 축소…M&A 속도 내기로

전속고발권 객관적 기준 마련…온플법 제정

조만간 법조인 출신 신임 위원장 인선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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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자유로운 시장' 기조에 맞춰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 개혁에 나선다.

11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앞으로 공정위는 '경쟁영향평가센터'를 구축해 시장 진입과 사업 활동을 막는 불필요한 정부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는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에 담긴 내용이기도 하다.

대기업 규제 대상인 동일인(총수) 친족 범위도 조정된다. 혈족의 경우 6촌에서 4촌으로, 인척은 4촌에서 3촌으로 줄이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기업 인수합병(M&A) 심사에도 속도가 붙는다. 시장에 큰 영향이 없는 사모펀드(PEF) 설립 및 완전 모자회사 간 합병은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글로벌 정합성과 기업 자율성 제고를 위해 자진시정방안 제출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속고발권도 손보기로 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을 때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과도한 처벌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였지만, '기업 봐주기' 논란이 일며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를 없애기보다 객관적인 고발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심각한 반칙행위는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고발 요청기관과의 업무협약(MOU)을 개정해 의무고발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고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 제정도 계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맞춰 자율규제 방안과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식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네이버나 카카오, 쿠팡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을 겨냥한 법안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불합리한 계약 등을 막고자 추진됐다.

이러한 과제들을 풀어갈 새 공정위원장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오는 9월까지 임기가 4개월가량 남아있지만 얼마 전 사의를 표명했다.

신임 공정위원장은 법조인 출신 공정거래 전문가가 내정될 것이라는 말도 돈다. 판·검사 출신 공정위원장은 공정위 출범 이래 첫 사례다. 그간 조 위원장을 포함해 대부분 관료·학계 출신 인사가 대부분이었다.

유력한 후보군에는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법고시 32회), 박해식 율촌 변호사(사시 28회)와 김은미 선능 대표변호사(사시 33회) 등이 거론된다.

이외에 검사 출신 구상엽 울산지검 인권보호관과 윤 대통령의 정책특보인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도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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