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고등②]"처벌보다 예방"…해외는 시동잠금장치로 원천 차단하기도
헌재 "강력한 처벌보단 단속·교정수단 필요"음주시동잠금장치, 해외 각국에서 시행 중시행 후 재범률 감소효과 90%대로 뚜렷국내 오랜 논의에도 도입 난망…국회 계류만[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윤창호법 위헌 결정 이후 보완 입법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음주운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20여년간 논의됐으나 아직 입법 계류 중인 음주시동잠금장치 설치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윤창호법 중 일부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현재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하는 윤창호법이 당장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 강력한 처벌보단 단속과 교정수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해외 다수 선진국들에서는 상습 음주운전 방지 차원에서 전과자의 경우 음주 측정 후 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음주시동잠금장치 설치가 의무화 돼 있다. 음주시동잠금장치는 차량에 호흡 측정기를 설치해 운전자의 알코올이 감지될 시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주행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장치다.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미국은 1984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최초로 음주시동잠금장치를 도입한 후 현재 전역에서 시행 중이다. 장치 설치 비용은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캐나다의 경우 1990년 시험적으로 제도를 시행한 이후 1994년부터 정식으로 음주운전자 통제방안으로 이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2004년부터 시행됐으며 2015년 이후엔 어린이통학버스 및 버스 전체 차량에 시동잠금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이외에 스웨덴, 네덜란드 등에서도 실시되고 있다. 음주시동잠금장치가 재범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미국 메릴랜드주에서는 64%, 일리노이주에서는 81%, 캐나다 앨버타주에서는 89%, 스웨덴에서는 95% 재범률 감소 효과를 보였다.
국내에서도 일찍부터 필요성이 제기돼 학계와 정치권 등에서 도입 논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제자리걸음이다. 18~20대 국회에서 관련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에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음주시동잠금장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명령을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과 어린이통학버스에는 반드시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되기도 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행안위는 개정안 내용 중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부분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 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 밖에도 현재 국회에는 상습 음주운전 차량에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게 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돼 계류 중이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20여년 동안 도입되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중교통 등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될 수 있는 차량의 경우에는 시동잠금장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없다 이제는 음주운전 당사자의 처분 뿐만 아니라 물적 장비를 마련해 근본적으로 음주운전을 방지해야 하는 때"라고 강조했다. 오윤성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보다는 예방하는 법안이 더 효과적이다"며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했다는 낙인효과와 주변 사람들에게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상기시키는 긍정적 작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