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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조, 내일부터 45일간…예산처리 후 개시(종합2보)

등록 2022-11-23 19:39:43   최종수정 2022-11-28 09: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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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45일간, 예산안 처리후 본격 시동

민주 9명·국힘 7명·비교섭 2명 특위 참여

조사대상 기관에 경호처·법무부는 빠져

조사기간 연장 두고는 여야 충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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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전격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1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주희 최영서 기자 =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가 24일부터 45일간 실시된다. 국정조사는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 본격 개시된다.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은 12월2일이다.

여야는 23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승인할 예정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 3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문을 발표했다.

국정조사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45일간으로 하되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가 승인되면 여야는 자료제출을 거쳐 내달 2일 내년안 예산안을 처리한 뒤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한다.

조사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이 요구하던 대통령실 경호처, 법무부는 제외됐다.

특별위원회는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 9명(우상호·김교흥·권칠승·진선미·조응천·천준호·이해식·신현영·윤건영) 국민의힘 7명(이만희·김형동·박성민·조은희·박형수·전주혜·조수진), 비교섭단체 2명(정의당 장혜영·기본소득당 용혜인)이다. 위원장은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맡으며 여야 간사는 이만희·김교흥 의원이다.

이태원 참사 직후 국정조사를 놓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온 여야가 이날 전격 합의한 것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법안을 처리하려면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인 만큼 국정조사를 계속 반대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 민주당의 경우 과반 의석을 앞세워 국정조사를 밀어붙이면 참사를 정쟁에 이용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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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전격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2.11.23. [email protected]

여야가 합의는 했지만 조사 기간 연장은 향후 여야 충돌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합의문 발표 이후 여야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사기간을 두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조사 기간은) 45일정도 하자고 돼있기 때문에 연장은 예외적이고 필요성이 인정될 때 논의할 수 있다"며 "연장이 당연시 된다면 국정조사 아주 웃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며 "민주당이 60일을 요구했다가 국회의장이 45일로 중재했다는 점을 기억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보고서 채택, 재발 방지책 마련이나 일정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연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국정조사 시기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 직후 조사에 초점을 맞춘 반면 민주당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 통과 직후부터 자료 요구, 제출받고 검증하는 준비 과정에 방점을 찍었다.

박 원내대표는 "엄밀히 말하면 국정조사는 내일 본회의 이후부터"라며 "예산안 처리 과정을 밟은 다음, 처리 직후부터는 기관보고, 현장 검증, 청문회 같은 본조사, 본격 조사에 돌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이전 책임론을 놓고 벌써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야는 합의 과정에서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대검찰청을 조사 대상에 넣는 대신 야당이 요구한 대통령 경호처, 법무부는 빼는 방식으로 타협했다.

이를 두고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해 참사 난 것 아니냐는 주장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무조건 대통령실을 끌고 들어가는 것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해 정리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는 "핵심 원인은 아니더라도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경찰 인력 배치, 마약 수사 관련 경찰 인력 배치 문제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벼르는 중이다.

박 원내대표는 또 국정조사 계획서에 담기지 않았지만 기관, 단체, 개인 등은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주 원내대표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률안,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맞추는 법률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정책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정책협의체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 여야 각 3명씩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인구위기 특위와 기후위기 특위, 단전략산업 특위를 꾸려 1년동안 활동을 하고, 지난 20대 대선에서 여야 공통 공약을 입법화할 수 있도록 양당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대선공통공약추진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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