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휴업 빗장풀까③]급변한 온·오프 유통 생태계 "과거 대립구도 안통해"
10년간 이커머스 급성장하며 유통산업 급변…"대형마트 더이상 절대 강자 아냐"온라인몰 퀵커머스 등으로 골목 상권 위기감…"시대 변화에 맞게 제도 마련해야"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10년 전 대형마트가 골목상권·전통시장을 침해한다는 일각의 여론으로 의무 휴업 등 영업 규제를 적용 받았지만, 시간이 흐른 현재 대형마트는 또 다른 '유통 공룡' 이커머스의 급성장으로 과거와 같은 지위를 갖기 힘든 상황이다. 때문에 '대형마트 대 전통시장'의 낡은 이분법적 대립 구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장 환경에 맞는 법·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7조원을 넘어선 17조7115억원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이같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7년 1월 온라인쇼핑거래액은 7조3105억원으로, 5년 9개월 만에142.27% 증가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도입된 2012년에만 해도 통계청은 현재와 같은 통계를 작성하지 않았다. 비슷한 통계는 있었지만, 2016년에야 기준 표본을 개편하고 작성 중이다. 오프라인 공간과 유통 단계에 들이는 비용 부담이 적은 이커머스는 가격을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2010년대 초 만 하더라도 소비자들은 직접 물건을 안 본 상태에서 먼저 결제를 하고, 물건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에 낯설어 했지만 배송이 주는 편리함에 점차 익숙해졌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언택트) 시대가 열리면서 이커머스 시장은 비약적 성장을 거듭했다. 온라인몰들이 빠른 익일 새벽배송을 시작하고 코로나19로 중장년층도 온라인 장보기에 익숙해지면서 대형마트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유통 생태계는 점차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쟁 프레임으로 재편되는 모양새다. 사업에 따라 온·오프 사이의 경계가 사라지기도 한다. 더욱이 이커머스 업체들이 새벽 배송을 도입해 사업을 확장시켜나가는 동안 대형마트들은 휴업일이나 심야 시간대에 온라인 배송 제한 규제에 묶여있어 '역차별'이란 비판도 꾸준하다. 현재 대형마트는 영업제한 시간인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온라인 배송이 제한돼 있어 점포를 이용한 새벽 배송이 불가능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형마트들 고전이 이어졌다. 롯데마트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적자를 기록했고, 2020년에는 점포 12곳을 구조조정했다. 지난해 2월에는 창사 23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 퇴직을 받기도 했다. 홈플러스도 부침을 겪으면서 최근 1~2년새 대전 둔산점, 경기 안산점, 대구점, 대전 탄방점과 지난해 부산 가야점을 매각(자산유동화)해 왔다. 이제 일선 현장의 소상공인들도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건 대형마트가 아닌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이라고 목소리를 낸다. 서울상인연합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한국마트협회, 한국편의점주협의회 등 11개 소상공인 단체는 지난해 부터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문어발식 확장에 문제를 제기해 온 바 있다. 이들이 문제 삼는 주요 타깃은 플랫폼 사의 '퀵커머스'다. 퀵커머스는 식품을 비롯한 생필품을 앱으로 주문하면 30분~1시간 안에 배달을 완료하는 서비스다. 도심 내 소규모 물류 거점에 있는 상품이 전달되기 때문에, 해당 구역의 슈퍼마켓 등 소매점과 상권이 겹친다. 유통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를 더이상 '유통공룡'이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대형마트도 이커머스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 등 급변한 유통 산업 환경에 맞는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