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이수만, SM 경영·국내 프로듀싱은 근거 없는 추측"
"주주총회 의결권도 하이브에 위임"
하이브는 10일 "주식매매계약을 통해 SM엔터테인먼트 지배구조 개선 이슈를 확실히 해결했다"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이 총괄이 향후 3년 간 해외에서만 프로듀싱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본 주식매매계약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가 제한되므로 이 총괄이 지속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한다거나 프로듀서로 SM엔터테인먼트에 복귀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다. 또 이 총괄은 내달 예정된 SM의 2023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하이브에 위임하기로 했다. 또한 주주제안을 통해 하이브가 지정한 인사를 이사로 선임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 총괄이 SM의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인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이브는 이 전 총괄 프로듀서가 보유한 지분 14.8%를 4228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취득 예정일은 내달 6일이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SM의 단독 최대주주에 등극하게 된다. 이 전 프로듀서의 지분율은 3.65%로 줄어든다. 이 총괄은 잔여 지분(SM엔터테인먼트 86만8948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 매수청구권은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의 기업결합승인 이후 곧바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게 하이브 측의 설명이다. 또 하이브는 SM의 소액 주주가 보유한 지분 공개매수에도 나선다.
여기에 하이브는 이 전 프로듀서와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계열사 드림메이커 엔터테인먼트 지분과 에스엠브랜드마케팅의 지분도 매수한다. 이 총괄은 SM과 계약 상의 잔여 로열티를 수령하지 않기로 했다. 하이브는 "SM엔터테인트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당사와 이 총괄의 합의가 이뤄진 부분"이라면서 "당사는 이 총괄의 관계사 지분을 매입함으로써 SM엔터테인먼트와 그 자회사들의 이 총괄 개인 지분을 정리키로 했으며, 잔여 로열티를 상호 합의 하에 대승적인 관점에서 제거함으로써 SM의 비용 부담을 제거했다. 이같은 합의를 통해 하이브는 이 총괄과 SM 간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대부분 해소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