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경제일반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 4년6개월간 5만건…지연신고 80%

등록 2023-10-08 06:00:00   최종수정 2023-10-08 10:20:04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민주당 박상혁 의원 국토부 자료 분석

부과된 과태료 총액 1552억원 달해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최근 4년 반 동안 5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5만2362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과태료를 부과받은 인원은 9만1268명이었고,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은 총 1552억23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만612건에서 2020년 1만4035건까지 늘어난 후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1만2365건, 1만963건으로 줄어들었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4387건에 그쳐 작년에 이어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활황이던 부동산 시장이 2020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침체기로 진입하고 거래량도 급감하면서 신고 위반 사례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을 모니터링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 것도 규정 위반 건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규정 위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미신고·지연신고가 4만1749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이어 부가가치세 미포함 등 가격 외 거짓신고가 5642건이었고, 업계약 신고(1716건), 다운계약 신고(1346건), 거래대금 외 자료 미제출(838건), 거짓신고 조장·방조(428건), 거래대금 관련 자료 미제출(380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통상 업 계약은 집값 띄우기나 사업소득 부풀리기 등을 목적으로 허위 신고하고, 다운 계약은 양도세 인하 등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만96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7147건), 인천(3069건), 부산(2707건), 충남(2153건), 대구(2124건), 경남(2096건) 등으로 나타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