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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시 책임 묻는다는 '책무구조도'는 무엇[금알못]

등록 2024-04-08 06:00:00   최종수정 2024-04-08 09: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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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책무구조도의 개념도.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 사태를 계기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리 부실 문제가 다시 지적되면서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책무구조도가 도대체 뭐길래 금융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 관리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쓰이게 되는 것일까요.

책무구조도를 한줄로 정의하면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금융사고 발생시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할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죠.

예컨대 A라는 이름의 최고재무관리자(CFO)는 '회사의 재무경영' 책무를, B라는 이름의 최고기술책임자(CTO)에게는 '정보·IT' 책무를 지게 하고 C라는 이름의 최고경영자(CEO)는 '총괄책임'을 기재한 구조도 형식의 문서를 만드는 식이죠.

그리고 금융사고 발생시 관련된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확실히 정함으로써 금융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현재도 금융사에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형식적·절차적 의무로 인식돼 온 탓에 자신에게 내부통제 책임이 있음을 모르거나 직무를 위임한 하급자에게 내부통제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금융사는 대표이사가 각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됐습니다.

책무구조도 대상은 이사, 감사, 업무집행책임자 등 지배구조법상 '임원'으로 대형 시중은행 기준 20~30명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책무구조도는 대표이사가 마련해야 합니다. 책무구조도의 중복, 공백, 누락 등 작성 미흡이나 실제 권한 행사자와 책무구조도상 임원의 불일치 등 거짓작성에 대한 책임은 대표이사가 지게 됩니다.

또 대표이사는 책무의 배분이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야 합니다. 임원 직책별 책무, 책무의 구체적 내용을 기술한 '책무기술서'와 임원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책무체계도'를 작성해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도입을 계기로 금융권이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내부통제에 나서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일 시중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ELS 사태 상황에서 책무구조도가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책무구조도가 법령에 따라 마지못해 도입하는 제도가 아니라 내부통제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금융권도 책무구조도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개정된 지배구조법이 오는 7월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은행과 금융지주는 법 시행 6개월 후인 내년 1월3일까지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이사회 심의·의결을 받은 뒤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는 증권사와 보험사는 법 시행 1년 후인 내년 7월까지 제출해야 하며 나머지 금융회사들은 업권과 자산 규모 등에 따라 2~3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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