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빌딩' 세운 신동아건설 법정관리 신청…건설업계 '충격'[건설 줄도산 공포]①
수도권에서도 미분양…유동성 위기 직면PF 채무보증 4000억…본PF 2550억원 등'위기설' 단초 태영 워크아웃·정상화 수순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은 최근 홈페이지에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인한 자금난과 유동성 부족으로 당사는 2025년 1월6일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며 "아파트 수분양자 및 협력업체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하루 빨리 경영정상화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아건설은 지난 1977년 신동아그룹 계열사로 설립됐으며 '여의도 63빌딩' 시공사로 유명하다. 1989년 신동아그룹에서 분리된 후 주택브랜드 '파밀리에'로 주택사업을 이어왔으며 도로, 교량시공 등 공공사업도 수행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 평가에서 58위를 차지한 중견기업이다. 신동아건설은 지난 2010년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했으며 2019년 11월 워크아웃에서 벗어났지만 5년2개월 만에 다시 법정관리를 받게 됐다. 신동아건설은 이후 지난 2022년 2월 '파밀리에'의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약 14년 만에 리뉴얼하고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나섰으나 건설경기 침체에 다시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분양 사업장인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와 '신진주역세권 타운하우스' 등에서 미분양이 발생하면서 공사미수금이 늘었고 유동성 위기를 맞았다. 결국 지난해 12월 말 만기가 도래한 60억원의 어음을 막지 못하면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LS증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채무보증 규모는 약 4000억원으로, 본 PF 2550억원과 브릿지론 1450억원으로 구성된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급격한 자금사정 및 유동성 악화, 원자잿값 상승과 공사비 증가, 분양률 저조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신동아건설에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회생절차 개시 여부는 이르면 한 달 내 결정될 예정이다. 신동아건설은 지난 8일 당첨자 발표 예정이었던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모집공고도 취소했다. 이 단지는 신동아건설이 80% 지분을 가졌으며 최근 1·2순위 청약에서 대부분 타입이 미달됐다. 지난 2023년 태영건설 워크아웃 이후 시공능력평가 58위의 중견급 신동아건설까지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지난해 불거졌던 'n월 위기설' 때와 같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2022년 이후 부동산·건설경기 침체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가 불거지면서 지난해 상반기 'n월 위기설', 이른바 중소 규모의 건설사들이 줄줄이 도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10월 주식거래를 재개해 경영 정상화에 나섰으며, 신세계건설은 자진 상장폐지 후 그룹 자회사로 편입해 재무건전성 회복을 위한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부도가 난 건설업체는 30곳으로 2022년 대비 9곳이 늘었다. 부도 건설업체는 2021년 12곳에서 2024년 30곳으로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